【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2. 6. 17. 서해안에서 교전 하던 중 왼쪽 눈을 다쳤다는 이유로 2003. 4.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 기록상 입원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4.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년에 육군에 입대하여 황해도 ○○군 소재 ○○의 ○○부대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8월 황해도 ○○군 순위도로 이동하여 인민군과 전투를 하였고, 1952. 6. 17. 밤 12시경 황해도 ○○군 ○○리 전투 중 적 포탄의 파편이 왼쪽 눈에 박히는 부상을 입고 민간요법으로 치료를 받은 후 1953년에 전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비해당결정통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년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원으로 근무한 후 1953년에 전역하였다.
(나) 2004. 1. 30.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현상병명 "합병성 백내장, 기타 각막 반흔 및 혼탁, 노인성 백내장"에 대하여 원상병명을 확인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3. 2. 육군본부의 참전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대원으로 참전한 사실은 확인되나, 군 기록상 입원사실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4. 4.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안과의원에서 2003. 7. 24.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안은 "합병성 백내장 기타 각막 반흔 및 혼탁", 우안은 "노인성 백내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우안의 경우 0.6의 시력으로 교정이 불가능하고, 좌안은 광각무의 상태로 교정이 불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적과의 교전 중에 왼쪽 눈을 다쳤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경위 및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