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20. 9. 16. 피청구인에게 서면으로 ‘청구인의 2018년 6월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 행정심판(사건번호 2018-@@@@@호) 청구 관련 피청구인(○○○○보훈지청장)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 및 답변서에 첨부된 자료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해 공개를 청구(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 한다)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2020. 9.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개하되,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 관련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정보공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의 신분증 내지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행정심판총괄과로 보내주시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정보공개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 [별표]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 주신 후 공개한다는 내용의 정보 공개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본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였고 수수료도 납부하였음에도 2020. 11. 23. 현재까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실제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20. 9. 29. 수수료 9,390원을 송금하고 본인 신분증을 복사하여 팩스번호 ‘***-***-****’에서 ‘044-200-@@@@’로 보냈는데 이후 청구인이 피청구인(전화번호 044-200-$$$$ ○○○ 등)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음에도 받지 않았으나, 피청구인(운영지원과 044-200-@@@@ㆍ&&&&)은 2020. 10. 26. 위 수수료 입금이 확인되었으니 정보공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송부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전화도 받지 않고 정보공개도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는바, 2020. 11. 23. 현재까지도 정보공개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니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이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의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청구인이 아닌 제3자에게 공개될 수 없는 자료이므로 공개를 위해서는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청구인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기에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안내하였음에도 2020. 11. 30. 현재까지 청구인의 신분증이 피청구인에게 팩스로 도달하지 않았고 이러한 사실은 피청구인의 부서 팩스함에서 확인된다. 또한 피청구인 담당자는 이 사건 심판청구서 접수를 확인하고 2020. 11. 30. 13:52경 청구인과 통화하여 청구인의 신분증이 팩스로 수신된 내역이 없음을 설명하고 팩스발송 확인 후 이 사건 정보의 송부를 안내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통해 진행하기를 원하였는바, 이 사건 정보공개신청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행위에 위법?부당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일부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3조, 제17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5조, 제17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 공개결정 통지서, 청구인 통장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0. 9. 14. 피청구인에게 서면의 방법을 통하여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2020. 9. 16. 접수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0. 9.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결정?통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동 처분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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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인은 2020. 9. 29. 이 사건 정보공개를 위한 수수료 9,390원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피청구인의 행정심판총괄과 팩스(044-200-@@@@)에 대하여 수신일은 ‘2020. 9. 1. 00:00부터 2020. 11. 30. 23:59까지’로, 발송번호는 ‘***-***-****’로 설정한 후 부서 팩스함을 검색한 결과 위 발송번호로부터 수신된 팩스는 없는데, 행정심판총괄과 팩스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방식으로서 모든 송?수신 기록이 자동으로 저장되는 팩스기기(일반적으로 ‘웹팩스’라 칭함)이다.
마. 청구인은 2020. 11. 24.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우리 위원회에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앞뒷면)(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을 제출하는데 동 신분증 사본의 상단에는 ‘정보공개청구 담당자’라고 기재되어 있고, 동 사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서 일체 중 일부로서 피청구인(행정심판총괄과)에게 전달(처분청 접수일: 2020. 11. 25.)되었다.
바. 피청구인은 2020. 12. 2.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사.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행정안전부, 2019. 5.)의 ‘제3장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 8. 정보공개할 때 청구인의 확인(시행령 제15조)’ 항목(91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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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데,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같은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3호,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2) 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제2호, 제3조,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하는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다만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구 정보공개법 제13조제1항, 제17조제1항,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며, 동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는데, 수수료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본(종이출력물)은 B4 이하의 경우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4)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5조제1항ㆍ제2항제1호에 따르면,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하는데(제1항),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제2항제1호).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20. 9.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의 신분증 등 신분증명서를 행정심판총괄과 팩스(044-200-@@@@)로 송부하고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9,390원)를 2020. 10. 5.까지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면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수수료 납부기한 내인 2020. 9. 29. 피청구인이 지정한 계좌로 수수료 전액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위한 선결 요건 중 하나인 청구인의 신분증 제출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본인 신분증을 복사하여 팩스번호 ‘***-***-****’에서 ‘044-200-@@@@’로 보냈다고 주장하나 수신일은 ‘2020. 9. 1. 00:00부터 2020. 11. 30. 23:59까지’로, 발송번호는 ‘***-***-****’로 설정한 후 부서 팩스함을 검색한 결과 위 발송번호로부터 수신된 기록은 찾을 수 없고 달리 청구인도 위와 같은 번호로 팩스를 보냈다는 주장 외 신분증 송신에 사용한 해당 팩스기기에서 추출한 송신기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하지 않았으며, 다만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시 동 심판청구에 대한 증빙자료 중 하나로 자신의 주민등록증 앞뒷면을 복사하여 제출하였을 뿐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2020. 9. 24.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것을 결정하면서 신분증 제출 및 수수료 납부(수수료 납부계좌 명기) 후 공개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그중 수수료 납부는 청구인이 납부 기한 내 지정된 계좌로 전액을 납부하였음이 확인되나 청구인이 신분증을 제출하였는지 여부는 피청구인의 웹팩스상 송?수신 기록 검색 결과에도 청구인이 신분증을 제출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도 신분증을 팩스로 제출하였다는 주장 외 달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신분증 제출 증빙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에 본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 동 신분증 사본이 피청구인에게 전달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위한 선결 요건이 충족된 듯이 보이나, 이와 같은 신분증 사본 제출은 정보공개법에 의한 제출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은 본인의 신분증 제출이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정보공개의 전제가 되는 요건임에도 그 요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