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심판비용 부담 부분은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제@@회 공인노무사 제2차 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한 자로서, 2020. 11. 2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에서 청구인이 작성한 답안지(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해 공개방법을 ‘전자파일’로, 수령방법을 ‘정보통신망’으로 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12.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이 공단 열람실에 직접 방문하여 2020. 12. 17. 오후 2시에 열람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정보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비록 비공개처분이나 부분공개처분이 아닐지라도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하면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되어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다.
나.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 본인의 답안지이고, 비공개사유가 있는 채점답안이나 채점표가 아니며, 청구인이 작성한 답안지가 20장이 넘어 일일이 스캔하는 것이 힘들 수는 있으나, 이는 공개기간을 연장하여 해결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답안지 열람을 청구하는 인원의 수도 많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시험은 논술형 시험으로 이러한 시험에 대한 채점행위는 객관식 시험과 같은 일의적인 정답을 그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덕망과 책임감 높은 평가자가 스스로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한 평가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는 사무이므로, 논술형으로 치르는 이 사건 시험에 있어 채점위원은 시험의 목적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전문적인 지식에 근거하여 그 독자적 판단과 재량에 따라 답안을 채점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 논술형 시험에 대해 수험자가 작성한 답안지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게 되면 해당 정보의 사본이 응시자 본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응시자에 의한 사본 교부 청구에 의하여 대다수 답안지의 내용 및 그 채점결과가 한 곳에 취합되어 이를 상호 비교하는 일이 가능해질 것이며, 이는 곧 채점위원의 전문적 지식에 근거한 판단과 재량에 따른 채점 내용에 대한 시시비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은 채점 업무 수행 시 채점위원에게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결국 우수 전문가들의 채점위원 참여기피 현상으로 이어져 종국에는 논술형 시험의 시행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
라. 대법원은 논술형 시험 답안지 사본교부에 관하여 ‘답안지를 사본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한다면 다의적일 수밖에 없는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싼 분쟁에 휘말리거나, 당해 답안지에 대한 채점결과의 정당성, 다른 답안지 채점결과와의 형평성 등을 둘러싼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높으므로, 그 경우 업무수행상의 공정성 확보가 어렵게 됨은 물론 그 평가업무의 수행자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는 논술형 시험의 존립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로 답안지가 사본교부의 방법으로 공개되는 경우 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9283 판결 참조)한 바 있다.
마.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 서울지역본부에서만 답안지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내부 지침에 따라 답안지와 채점표를 채점 장소 이외의 외부로 반출할 수 없어 채점장소인 서울지역본부 내에서만 답안지 열람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바.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5조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민신문고 민원출력물, 정보공개결정통지서, 합격자 공고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0. 11. 4. 피청구인에게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사건 정보의 열람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11. 6.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90일 이내의 기간 내에 열람이 가능하며, 청구인은 2020. 11. 17. 오전 10시에 1시간 동안 열람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11. 29. 피청구인에게 국내 코로나 발생이 500명이 넘어 직접 가서 열람하기 어렵다며, 공개방법을 전자파일로 하고, 수령방법을 정보통신망으로 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12. 11. 청구인에게 공개방법을 열람·시청으로 하고, 수령방법을 직접방문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시험 응시자수는 3,871명, 합격자수는 343명이고, 이 사건 시험의 문제 출제방식은 문제은행 방식이 아닌 매년 출제위원을 위촉하여 신규문제 출제방식으로 진행되며, 채점방식은 모든 수험자에 대하여 답안지가 아닌 별도의 채점표에 득점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시험의 합격자 공고에 따르면, 이 사건 시험의 시험일정, 시험과목, 시험방식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시험일정: 2020. 8. 15. ~ 8. 16.
○ 시험과목
- 필수과목: 노동법(150점), 인사노무관리론(100점), 행정쟁송법(100점)
- 선택과목: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과목(100점)
○ 시험방식
- 시험방식 : 제2차 시험 논문형(과목당 3문제씩, 노동법은 4문제 출제)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2)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다만,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등을 비공개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취지 2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상 심판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심판청구비용의 부담에 관한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청구취지 1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법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정보공개방법도 아울러 지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나아가 비전자적 형태의 정보에 관해서도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재량판단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청구인의 편의를 제고함으로써 정보공개법의 목적인 국민의 알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공개는 하되,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정보공개청구 중 정보공개방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거부처분을 한 것이고, 청구인은 그에 대하여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4467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해 공개방법 및 수령방법을 ‘전자파일, 정보통신망’으로 지정하여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공개방법 및 수령방법을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중 정보공개방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거부처분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는 방식이 아닌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파일로 공개해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전자파일로 공개하는 것과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는 것은 그 의미가 다르다고 할 것인데, 왜냐하면 시험에서 불합격한 응시자들 누구나 자신의 답안지를 전자파일로 교부받을 수 있다면 답안지 사본의 내용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후 취합되어 다른 답안지와의 상호비교가 가능해져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당해 답안지에 대한 채점결과의 정당성, 다른 답안지 채점결과와의 형평성 등을 둘러싸고 시험의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많은 자들로부터 제기될지도 모를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높다. 따라서 답안지에 대해 열람의 방식이 아닌 전자파일로 공개하는 것은 위와 같은 부작용으로 인해 이 사건 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신청한 방식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심판비용 부담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