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9. 12. 27. 정보공개 청구한 ‘○○시 @-@ 생활권 소음저감 시설 설치공사’ 관련 시방서를 공개하라.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12. 27. 피청구인에게 ‘○○시 @-@ 생활권 소음저감 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관련 ① 공사개요, ② 공사 목적, ③ 2-1 생활권 소음저감 시설 설치 공사장과 맞닿은 주거지(아파트 동수) 및 거주 인원, ④ 공사 금액(안전비용 등 모든 금액), 시공업체, 감리업체, ⑤ 공사 시방서, 공사 설계도면(설계변경이 있을 경우 전후), ⑥ 터널 및 소음저감 설치시설 내에서 화재발생 시에 대비한 연기배출 등에 대한 사전 검토자료, ⑦ 현장을 토대로 실제 화재발생 시 연기배출 모의실험 유무(실험이 이루어졌을 경우 실험자료), ⑧ 공사 안전에 대한 계약 결의서(약정서) 및 작업 시 안전요원 배치에 관한 자료, ⑨ 시공업체 및 감리단 입찰여부 및 공고내용(입찰인 경우 공고문 공개), ⑩ 공사민원 발생 및 감리단의 지적내용’(이하 ‘이 사건 정보 ① ~ 이 사건 정보 ⑩’이라 한다)을 정보공개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1.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 ②에 대하여 정보공개로, 이 사건 정보 ③에 대하여 정보 부존재로,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정보 비공개로 결정하여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1. 17.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피청구인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1. 30.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④, 이 사건 정보 ⑧ 중에서 작업 시 안전요원 배치에 관한 자료, 이 사건 정보 ⑨에 대하여 정보공개로, 이 사건 정보 ⑧ 중에서 공사 안전에 대한 계약 결의서(약정서) 부분은 정보 부존재로, 나머지 이 사건 정보 ⑤, ⑥, ⑦, ⑩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정보 비공개로 결정(이하 이 사건 정보 ⑤, ⑥, ⑦, ⑩에 대한 정보 비공개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여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공사 중인 이 사건 시설의 공사현장은 국도 @호선으로 지하터널 길이가 약 5km에 이르고 있어서 만일 터널 내에서 자동차 화재가 발생한다면 운전자들의 안전이 보장되는지 확인하고자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화재 발생 시 터널 내 연기가 100% 배출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터널 내 설계도면은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자세하기 설명을 해야 함에도 비공개 정보가 어떠한 경영상ㆍ영업상 정보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못하고 있다. 국민들이 안전하게 터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근거와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공사금액, 시공업체ㆍ감리업체에서 추정가격이 아닌 설계변경 금액, 시방서ㆍ설계도면 및 화재발생 관련 자료 등은 시공사의 신용, 경영 노하우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써 시공사의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에 해당된다는 점, 공사민원 발생 감리단의 지적내용의 경우 공사민원에 포함된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은 정보공개법이 비공개 정보로 예시하고 있는 전형적인 개인식별정보에 해당된다는 점, 감리단의 지적내용은 감독ㆍ검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감리단의 독립성,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개하지 아니할 정당한 이익이 인정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부분공개 통지서(○○○○사업2부-**호),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부분인용 통지서, 이 사건 정보 ⑤, ⑥, ⑦, ⑩ 등 각 사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9. 12. 2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 ~ 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1. 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정보부분공개를 통지하였다.
- 다 음 -
○ 정보부분공개 통지서
- 공개내용
귀하께서 ○○○○○○공사에 정보공개 청구하신 사안 중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1. ○○동 일원 방음터널 및 방음벽 설치2. 소음저감 등을 통한 인근 입주민들의 정주여건 조성3. 정보 부존재
-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귀하께서 ○○○○○○공사에 정보공개 청구하신 사안 중 4-10번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의거 비공개하오니 이 점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청구인은 2020. 1. 9.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1. 3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결정내용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의거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 귀하의 이의신청은 부분인용 결정되었기에 공개 가능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2. 정보공개통지 기 완료
3. 정보 부존재통지 기 완료
4. 공사금액(추정가격) : 35,863,000,000원, 시공업체 : ㈜○○중공업, 감리업체 : ㈜○○엔지니어링
8-1. ‘안전에 대한 계약 결의서’는 존재하지 않는 문서이므로 정보 부존재
8-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3에 의거하여 수급사 안전관리자 1인 선임
9. 입찰공고문 첨부파일 확인 요
다. 우리 위원회가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정보 ⑤, ⑥, ⑦, ⑩을 제출받아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⑤ 중 공사 시방서 부분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작성한 전문시방서로서 이 사건 공사의 모든 공종에 대하여 일반사항, 자재에 관한 사항, 시공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정보 ⑤ 중 공사 설계도는 이 사건 공사의 설계를 담당하였던 업체가 작성하고 이를 피청구인이 검토ㆍ승인한 자료이다. 또한 이 사건 정보 ⑥, ⑦은 이 사건 시설에서 화재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이용자의 안전대피 가능여부 및 구조물 손상 최소화를 위하여 대책방안을 검토한 피청구인의 내부보고서이고, 해당 보고서는 피청구인이 외부 업체에 의뢰한 용역을 통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정보 ⑩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2021. 4. 27.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소음 민원은 있으나, 화재와 관련한 민원이나 감리단 지적내용은 없다고 우리 위원회에 회신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제출한 소음 민원에는 민원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접수방법, 민원제목 및 요지가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 제9조제1항제5호ㆍ제6호ㆍ제7호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7호) 등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정보 ⑤ 중 공사 시방서에 대하여 살펴보면, 해당 정보는 이 사건 공사의 모든 공종에 대하여 일반사항, 자재에 관한 사항, 시공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제반사항 및 요구사항을 피청구인이 기재한 내용인바, 이러한 내용이 이 사건 공사와 관계된 제3자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거나, 만일 공개된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그 밖에 다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정보 ⑤ 중 공사 설계도에 대하여 살펴보면, 해당 정보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설계를 담당했던 업체가 그동안 축적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제3자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만일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유사한 사업의 용역업체 선정 및 입찰에 있어 경쟁업체가 위 업체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보다 유리한 조건에 있게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정보의 공개는 제3자의 경영ㆍ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2) 이 사건 정보 ⑥, ⑦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 ⑥, ⑦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시설에서 화재 등 비상상황에서 이용자의 안전대피 가능 여부 및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인명안전 확보 및 구조물 손상 최소화를 위한 대책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내부보고서이고, 해당 정보는 피청구인이 외부 업체에 의뢰한 용역을 통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만일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시험 등을 담당했던 업체의 기술이나 노하우 등이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보이고, 이를 통하여 해당 업체의 경영ㆍ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3) 이 사건 정보 ⑩에 대하여 살펴보면, 해당 정보에는 민원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접수방법, 민원제목 및 요지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만일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⑤, ⑥, ⑦, ⑩ 중에서 이 사건 정보 ⑤ 중 공사 시방서에 관한 부분을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이 사건 공사의 시방서에 대한 정보공개 이행청구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