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2. 6. 청구외 ○○제1보호감호소장에 대하여 청구인의 가족이 보내준 소포물에 대하여 확인을 뒤늦게 하여 준 것과 영치된 소포물을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소란 건으로 징벌처분을 한 것은 억울하다고 법무부 감사관실에 민원을 제출하였으며, 같은 해 2. 16. 피청구인에게 이첩된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송달된 소포물인 붓펜은 지급불허가 품목으로 본인에게 통지한 후 영치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며 소란을 피워 금치처분을 하게 된 것을 확인하였다는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 11.경 가족이 보내준 소포물의 확인을 ○○제1보호감호소측에서 뒤늦게 해주었고, 영치된 소포물을 찾으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소란 건으로 징벌처분을 받은 것이 억울하여, 2004. 2. 6. 법무부 감사관실에 민원서신을 제출하였으며, 위 민원사항이 피청구인에게 이첩되어 조사 후 청구인에게 민원회신을 하였으나 이 민원회신은 법논리에 맞지 않는 변명성 거짓회신이므로 법논리에 합당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답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발송한 회신은 민원질의에 대한 단순한 회답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 기타 제3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은 특가법(절도)위반죄로 징역 1년6월에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징역형 종료후 현재 ○○제1보호감호소에 보호감호 집행중인 자로서, 2002. 11.경 청구인의 가족이 보내준 소포물(겉표지에 "볼펜"이라고 적혀 있었음)은 불허품목이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영치 담당직원의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고, 그후 청구인이 불허되어 영치된 소포물중 볼펜심 20개를 되돌려 받고자 보고문을 제출하였으나, ○○제1보호감호소측으로부터 허가품목이 아니므로 불허한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2003. 1. 10. 청구인이 다시 사동담당 근무자에게 볼펜심을 찾아달라고 요청하여 담당직원이 관계규정상 허가되지 아니함을 설명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며 소란행위를 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징벌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치"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나. 피청구인은 민원사항을 조사한 후, 2004. 2. 24. 민원회신을 통하여 가족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송달된 우편소포물인 붓펜(우편물의 겉표지에는 "볼펜"이라고 적혀 있었음)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우 지급이 허가되지 않는 품목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통지한 후 영치시킨 것이며, 징벌처분은 교부가 불허된 후 영치된 우편물을 찾아 달라는 청구인의 요구에 대하여 담당직원이 영치내역을 설명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며 소란행위를 하여 징벌위원회에 회부되어 징벌인 "금치"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사실 등을 회신하였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서신, 민원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2. 6. 청구외 법무부 감사관실에 청구외 ○○제1보호감호소가 청구인의 소포물을 청구인에게 뒤늦게 확인하여 주었고 청구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영치시켰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금치"라는 징벌을 당했다는 내용의 민원서신을 제출하였고, 위 민원서신은 2004. 2. 16. 피청구인에게 이송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04. 2. 24. 민원회신을 통하여 가족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송달된 우편소포물인 붓펜(우편물의 겉표지에는 "볼펜"이라고 적혀 있었음)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우 지급이 허가되지 않는 품목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통지한 후 영치시킨 사실을 확인하였고, 징벌처분은 교부가 불허된 후 영치된 우편물을 찾아 달라는 청구인의 요구에 대하여 담당직원이 영치내역을 설명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며 소란행위를 하여 징벌위원회에 회부되어 징벌인 "금치"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발송한 민원회신은 민원질의에 대한 단순한 회답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