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5. 24. 피청구인이 관리 보관하고 있는 "’98년 귀속(’01. 11. 6.) 종합소득세 과세자료"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4. 5. 31.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는 기 회신(2003. 3. 18.)한 내용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결정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04. 6. 4. 공개청구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4. 6. 10. 정보공개결정을 하였으니 열람하라는 내용을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취지와 같음.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98년 귀속(’01. 11. 6.)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는 문서번호 세일 46210-10264호(2003. 3. 18.)『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로 "’98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와 함께 기 정보공개한 내용이며, 청구인은 수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을 방문, 전화통화, 정보공개청구 및 이의신청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로서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자료는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고 통보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5. 24. 피청구인에게 "’98년 귀속(’01. 11. 6.)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공개하라는 청구(접수번호 5790)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5. 31. 위 정보공개청구 내용은 기 정보공개(’03. 3. 18.)한 것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결정 통지하자, 이에 청구인은 2004. 6. 4. 정보공개청구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6. 10. 청구인이 신청한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5786, 5787, 5788, 5789, 5790, 5791)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당초 비공개결정을 하였던 "’98년 귀속(’01. 11. 6.)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및 그 기안문 사본 등에 대하여 공개결정을 하였으니 열람하라는 회신을 하였다.
(나) ○○서무서의 2001. 4. 23.자 청구인의 진정에 대한 회신 및 2003. 3. 18.자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96,’97귀속 부동산 임대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내역 1부 및 ’96-’98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사본 등을 송부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인 ’98년 귀속(2001 11. 6.)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는 청구인이 2003. 3. 13.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 하여 피청구인이 2003. 3. 18.자로 이미 정보공개 한 내용이고,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과세자료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