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0. 12. 4. 대구 - 부산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시행자인 ‘대구 - 부산간 고속도로(주)’와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01. 2. 12. 위 사업을 착수하여 추진하던 중 2002년과 2003년 도수로를 넘은 계곡의 물로 인하여 청구인의 과수목과 과수원 배수로 등에 피해가 발생하자 청구인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2004. 2. 9. 조정을 권고하자 청구인과 ‘대구 - 부산간 고속도로 4공구 ○○산업(주) 현장소장’은 위 도로공사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서명ㆍ날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상북도 ○○군 ○○읍 ○○리 1147번지에서 복숭아와 감나무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인으로서, 대구 - 부산간 고속도로(주) 4공구 ○○산업(주)에 대하여 수차례 청구인의 과수원에 대한 피해를 고려하지 아니한 설계와 과수목의 피해 및 대구 - 부산간 고속도로 공사의 부당성을 제시한 바 있으나 청구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대로 공사를 진행하다가 2002년 및 2003년 8월경에도 계곡의 물이 도수로를 넘어 청구인의 과수목과 과수원 배수로에 피해를 야기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2004. 2. 9. 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중재로 조정조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당시 위 조정조서의 내용을 확인할 시간도 없이 위 조서에 서명하여야만 하는 분위기로 인하여 청구인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아니한 채 행해진 것이어서 위법ㆍ부당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제시한 2004. 2. 9.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정조서는 취소되어야 하고, 피청구인과 피청구인 소속 회사인 ○○산업(주)는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대구 - 부산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거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사업추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등은 위 사업의 시행자인 ‘대구 - 부산간 고속도로(주)’와 피청구인 사이에 체결된 대구 - 대동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실시협약에 의하면,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은 사업시행자가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위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조정조서, 민원사항 통보서, 복숭아ㆍ감나무 피해 및 도수로 상태 등 촬영사진, 대구 - 대동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0. 12. 4. 대구 - 부산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시행자인 ‘대구 - 부산간 고속도로(주)’와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01. 2. 12. 위 사업을 착수하여 추진하던 중 2002년과 2003년 도수로를 넘은 계곡의 물로 인하여 청구인의 과수목과 과수원 배수로 등에 피해가 발생하자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청구인과 ‘대구 - 부산간 고속도로 4공구 ○○산업(주) 현장소장’에 대하여 조정을 권고하였고, 위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조서를 작성한 후 서명ㆍ날인하였다.
- 다 음 -
1. 민원표시: 2003 고충 14370 도로공사로 인한 피해진정
2. 조정장소: 경상북도 ○○군 ○○읍 ○○리 1147번지
3. 조정내용
가. 수로부분 보완
(1) 현재 설치된 횡배수관 출구부분부터 하단부까지 콘크리트 덮개설치
(2) V형측구 콘크리트 덮개 위에 법면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처리하기 위한 콘크리트 턱 설치
(3) 유실된 토사 도랑 일부 보수(돌쌓기)
나. 과수원내 일부 구역의 유실된 토사 복토
다. 피해(과수 30주), 영농 보상비(2003년) 보상금 및 분묘 석축 보상가 불만에 따른 추가 보상비로 시공사에서 민원인에게 오백만원을 지급하며, 이로 인하여 이제까지의 모든 민원을 취소하기로 합의하고, 합의금은 2004. 3. 31. 지급한다.
라. 향후 수로부분 보완공사 후 재차 문제가 발생시는 재협의 후 조치토록 함.
※ 단, 이후 복숭아 및 감나무가 고사할 경우 상호 협의 보상키로 함.
(다) 피청구인과 ‘대구 - 부산간 고속도로(주)’가 체결한 대구 - 대동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에 의하면, 본 도로 및 부속시설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사항은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러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으로 법률상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하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작성된 이 건 조정조서는 청구인과 ‘대구 - 부산간 고속도로 4공구 ○○산업(주) 현장소장’이 대등한 지위에서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상호 양해를 통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행정청이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의 청구도 사법상의 행위에 해당되어 민사소송을 통하여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행정심판의 대상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