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근무하고 있는 ○○기획(이하 "회사"라 한다)은 2004. 5. 17. 실업자 재취업 훈련과정을 수료한 청구인을 채용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2004년도 4월분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5. 28. 회사가 감원방지기간(2003. 9. 17. ~ 2004. 6. 15.)인 2004. 3. 31. 청구외 이○○를 고용 조정하여 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회사에 대하여 장려금의 지급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아울러 이미 지급한 장려금에 대한 회수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실업자 재취업 훈련과정인 ○○학원의 사무자동화과정을 2003. 11. 28. 수료한 후 2003. 12. 16. 위 회사에 컴퓨터 보조기사로 취업한 자로서, 회사가 2004. 3. 31. 청구외 이○○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켰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회사에 대하여 장려금 부지급처분을 하여 청구인은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다.
나.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의3제1항에 의하면, 실업자 재취업 훈련과정 등을 수료한 40세 이상의 실업자를 훈련수료일부터 6월 이내에 피보험자로 새로이 채용한 사업주로서 채용전 3월, 채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고 하나, 법조문은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것이고, 피청구인의 소속 공무원은 이러한 사항을 설명한 적도 없으며, 위 이○○가 2004. 4. 1. 퇴직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48일이나 지난 2004. 5. 28.에 이 건 처분은 한 것은 담당공무원의 고의적인 직무유기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청구인은 고용촉진훈련을 수료하고 장려금 대상자로 위 회사에 채용된 근로자로서, 이 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위 회사는 장려금 대상자인 청구인을 2003. 12. 16. 신규로 고용하여 피청구인이 2003년도 12월분 및 2004년도 1월~3월분의 장려금을 지급하였으나, 회사가 감원방지기간(2003. 9. 17. ~ 2004. 6. 15.)인 2004. 4. 1. 청구외 이○○를 경기불황을 이유로 고용 조정하여 이직케 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을 충분히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회사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초로 장려금을 신청할 때에 담당자가 충분히 설명을 하였고, 회사 사업주는 관계법령을 숙지하고 장려금 대상자를 채용한 후 장려금을 지급받아 왔으며, 장려금신청서의 ⑬ 항목란에도 "채용 전 3월, 채용 후 6월 고용조정에 의한 근로자 이직 여부"를 표기하도록 명기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 이직확인서, 장려금 신청서, 검토보고서, 행정처분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실업자 재취업 훈련과정인 ○○학원의 사무자동화과정을 수료(2003. 5. 28.~ 2003. 11. 28.)하였고, 2003.12. 16. 위 회사에 컴퓨터 보조기사로 취업을 하였다.
(나) 회사는 장려금 대상자인 청구인은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2003년도 12월분 및 2004년도 1월~3월분의 장려금 총 212만9,030원을 지급받았다.
(다) 회사가 2004. 5. 17. 2004년도 4월분 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지급 여부를 조사한 결과, 회사가 감원방지기간(채용전 3월, 채용후 6월 : 2003. 9. 17.~ 2004. 6. 15.)인 2004. 3. 31. 청구외 이○○를 고용 조정하여 이직하게 한 사실이 확인되어 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2004. 5. 28. 회사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아울러 이미 지급한 장려금에 대한 회수결정을 하였다.
(라) 이직확인서에 의하면, 위 이○○는 2004. 4. 1. 경기불황을 이유로 권고사직(이직코드 : 23)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의 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심판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나, 이 경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제3자가 당해 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회사의 근로자로서 이 건 처분에 있어서 제3자의 지위에 있고, 이 건 처분에 있어서 사실적ㆍ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 하더라도 이는 피청구인이 수행하는 고용안정사업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할 뿐, 피청구인의 고용안정사업에 대한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할 수 없어 이 건 처분의 취소를 다툴 법률상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