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이행을 청구한 정보중 "제13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실기시험 합격자 수", "제13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면접시험 응시자 수", "제13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실기시험에서 모집요강 예규에 의해 12점 이상의 절대점수를 취득한 합격자 수"는 이를 공개하라.
2. 청구인의 청구중 나머지 청구는 이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제13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실기시험에서 불합격처분을 받은 자로서, 2003. 12. 29. 피청구인에 대하여 "㉮본인의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실기시험 기록, ㉯제13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실기시험 합격자 수 및 면접시험 응시자 수, ㉰제13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실기시험 합격자 중 12점 이상 득점자의 수" 등 3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4. 1. 6.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 중 "㉮본인의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실기시험 기록"에 대하여는 공개결정하고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는 비공개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04. 1. 13. 위 정보비공개결정의 이유 및 근거를 묻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하였다고 2004. 1. 30.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잘못된 규정 적용에 의한 "제13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 불합격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진행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비공개하였고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피청구인이 2004. 1. 6. 부분공개하면서 비공개사유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청구인이 2004. 1. 13.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4. 1. 30. 구체적인 답변 없이 법률 규정에 의해 비공개한다는 내용만을 회신하였는 바, 청구인들의 정보공개신청에 대하여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를 언급하지 않고 근거법규만을 들어 비공개하고 불복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안내하지 않은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나.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를 근거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으나 동법에 따르면 비공개대상정보를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요구한 정보는 제13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에 대한 것으로 총응시자는 60명이고 불합격자는 20여명에 불과하므로 과도한 정보공개요구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채점자의 전문지식을 의심하여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실기시험성적이 기록된 문서의 사본공개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내용도 아니며, 피청구인이 비공개결정한 정보는 다른 국가공무원시험에서는 공개하고 있는 정보이다.
다. 청구인은 향후 행정쟁송 과정에서 청구인의 권익구제를 위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아닌 응시생의 이름과 실기시험성적이 기록된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다목에 의하면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할 경우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비공개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가. 청구인이 제12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실기시험의 채점기록의 공개를 청구한 사실이 없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청구인들에게 본인의 실기시험점수 및 필기시험 성적을 공개하였고 그 외의 응시자 전원에 대한 시험 정보에 대한 비공개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지지 않으며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질 뿐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정보부분공개처분을 하면서 비공개사유 및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정보부분공개통지 및 이의신청회신을 하면서 구체적인 법률조항과 불복시 구제방법을 상세하게 알렸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은 격년제 시험인 점, 제1차 시험(필기시험)부터 제4차 시험(면접시험)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수험생은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점, 공개범위에 따라 행정력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사항 등은 시험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청구인들을 다른 국가공무원시험에서 공개하고 있는 정보를 피청구인이 비공개처분을 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은 격년제로 시행되는 시험이고 4차에 걸쳐 각 단계별로 진행되는 시험으로서 시험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청구인들이 요구한 정보를 별도로 파악하여 작성·관리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에게 청구인들이 요구한 정보를 새로이 작성하여 공개하여야할 법률상의 의무도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제13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실기시험의 채점기록과 실기시험의 응시자 수 및 합격자 수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며 행정자치부정보공개운영지침(행정자치부훈령 제10호)에 의한 "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며,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로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되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부분공개통지, 소방간부후보생선발체력검정측정평가표,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정보공개(부분공개)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3. 12. 29. 피청구인에 대하여 "㉮본인의 제13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실기시험 기록, ㉯제13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실기시험 합격자 수 및 면접시험 응시자 수 ㉰제13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실기시험 합격자 중 12점 이상 득점자의 수" 등 3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4. 1. 6.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 중 "㉮본인의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실기시험 기록"에 대하여는 공개결정하고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는 비공개 한다고 회신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4. 1. 13. 위 정보비공개결정의 이유 및 근거를 묻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하였다고 2004. 1. 30. 회신하였다.
(2) 먼저, 청구인이 정보공개이행을 청구한 정보 중 "④제13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실기시험 합격자 수, ⑤제13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면접시험 응시자 수, ⑦제13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실기시험에서 모집요강 예규에 의해 12점 이상의 절대점수를 취득한 합격자 수"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위 ④, ⑤, ⑦항에 대한 정보가 동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동 정보는 소방간부선후보생발시험에 대한 사항에 해당하기는 하나 진행이 종료된 시험에 대한 자료로서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업무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달리 공개를 거부할 만한 법령상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④, ⑤, ⑦항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정보공개이행을 청구한 정보 중 ④, ⑤, ⑦항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④, ⑤, ⑦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에 해당하는 정보의 공개를 신청한 바 없어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중 ④, ⑤, ⑦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에 대한 부분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정보공개이행을 청구한 정보중 ④, ⑤, ⑦항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