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 5.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 소속 직원들이 2003년 4월경 피청구인 지점에서 청구인과 같이 근무할 수 없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농협 전남지역본부와 목포신안시군지부로 보낸 연판장(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사본, 출력물)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4. 2. 23. 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 1. 5. 피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는 직원들의 일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이 문서로서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문서가 아니어서 피청구인 지점에 비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나, 이는 피청구인이 직원 의견을 빙자하여 이 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는 허위 주장이자 청구인에 대한 인격유린 행위로서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를 첨부하여 농협 목포신안시군지부에 문서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요청한 사실이 있고, 계속적으로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인사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등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를 서류 및 문서로 보관하고 있음이 명백함에도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청구인이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개청구한 이 건 정보는 피청구인 지점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일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인 피청구인이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문서가 아니어서 피청구인 지점에는 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6조 및 제1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4. 1. 5. 피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의 공개(공개방법 : 사본, 출력물)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4. 2. 23. 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비공개대상정보)의 규정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04. 5. 6. 피청구인 측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건 정보는 피청구인 지점 소속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청구인과 함께 근무하는 것에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인사조치를 상부 인사기관에 요청하고자 직원들의 합의를 모아 만든 연판장으로서 이는 직원들간 자체의 문제로서 피청구인으로서는 이 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개를 청구한 이 건 정보는 피청구인 지점 소속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청구인과 함께 근무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적의한 인사조치를 상부 인사기관에 요청하고자 직원들간 자체적으로 합의를 모아 작성한 연판장으로 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설령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 정보를 공개하게 되면 청구인에 대한 인사조치에 관하여 의견을 표명한 피청구인 지점 소속의 특정직원들의 신상을 알려지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역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