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지루성피부염, 고혈압, 뇌경색, 중추신경장애"의 질병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청구인이 "기타표피의 두꺼워짐, 만성단순태선 및 양진"에 대하여 2003. 11. 12. 추가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한국○○병원의 검진결과 청구인의 위 추가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4. 1. 5. 위 추가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지루성피부염, 고혈압, 뇌경색, 중추신경장애"가 발병하여 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한다고 추가로 신청한 질병인 "기타표피의 두꺼워짐, 만성단순태선 및 양진"으로 많은 약을 복용하고 있고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위 추가 질병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6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법적용대상재결정통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장애등급판정표, 재확인신체검사결과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지루성피부염(2001. 11. 23.), 고혈압(2003년 1월경), 뇌경색(2003. 5. 15.), 중추신경장애(2003. 5. 15.)"의 질병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았다.
(나) 청구인은 위 질병에 대하여 2003. 7. 10. 서울○○병원에서 신체검사(신규 : 뇌경색ㆍ중추신경장애, 재확인 : 지루성피부염ㆍ고혈압)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3. 9. 2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3. 11. 12. "기타표피의 두꺼워짐, 만성단순태선 및 양진"에 대하여 추가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등록신청을 하자, 한국○○병원에서 2003. 12. 4. 검진을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의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소견(※ 청구인은 2002년경에도 위 질병명으로 신청을 하여 한국○○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2002. 7. 18. 피부과 전문의의 같은 소견으로 비해당 판정을 받음)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비해당 판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4. 1. 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고엽제후유(의)증인지의 여부는 동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추가신청병명(기타표피의 두꺼워짐, 만성단순태선 및 양진)은 한국○○병원에서 2회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동법 소정의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