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12. 12.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센터주식회사(대표: 서○○)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감염성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설치에 동의하였다는 주민 51명의 명단(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3. 12. 15.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공개거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 12. 30. 이 건 정보가 법 제7조제1항제6호다목 및 제7호가목 및 나목의 예외적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1. 6. 청구인의 위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정보는 법 제7조제1항제6호다목에 규정되어 있는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공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가 법 제7조제1항제6호에 규정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이 건 감염성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은 인근주민들의 농업환경을 악화시키고 인근지역의 오염도를 가중시켜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게 될 것이므로, 이 건 정보는 법 제7조제1항제7호가목에 의한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다. 한편, 이 건 감염성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피청구인의 사업계획부적정판정이 행정심판을 거쳐 사업계획적정판정으로 번복된 이유 중 주민동의서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판단되고, 특히 이 건 주민동의서는 실제 주민이 아닌 자격 없는 자의 이름을 빌려와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 건 주민동의서에 근거하여 사업적정통보를 받은 청구외 △△센터주식회사의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시설설치는 법 제7조제1항제7호나목에 의한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에 해당하여,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로서 예외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우선, 법 제7조제1항은 그 문언의 해석상 피청구인이 관련이익의 형량을 통하여 공개여부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재량규정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건 정보는 법 제7조제1항제6호에 의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이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건 공개대상정보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동시에 법 제7조제1항제7호나목에 의한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감염성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설치는 행정심판의 결과에 따라 "적정"판정이 난 것으로 이를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이 건 정보의 비공개로 인하여 주민들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또한, 이 건 정보는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이 건 감염성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설치에 동의한 주민들이 신변위협 등 예기치 못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주민들간 대립과 반목이 예상되는 등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므로,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기각결정은 재량의 범위 내에서 관련이익을 정당하게 비교 형량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ㆍ타당하다.
라.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주민동의서가 행정심판에서 위 감염성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설치의 적정판정을 받은 주된 근거이고, 더 나아가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인근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행정심판재결서에 의하면, 이 건 적정통보는 폐기물처리업허가업무처리지침, 고령군수ㆍ학계전문가의 의견등을 종합해서 판단된 것이고, 주민동의서로 인하여 위와 같은 적정판정을 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으며, 이 건 정보가 행정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제9조, 제16조, 제17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센터주식회사(대표이사 장○○)는 2002. 3. 26. 경상북도 ○○군 ○○면 ○○리 113번지 등 4필지 토지 및 임야(면적 2,883㎡)에 감염성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5. 30. 위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의 입지의 주변환경영향에 관한 전문가(학계) 의견 및 고령군수의 의견을 들어 위 △△센터주식회사에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사업계획부적정통보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위 △△센터주식회사가 행정심판을 제기하자(국행심 02-07673 사건), 환경부장관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2. 11. 13. 피청구인의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사업계획부적정통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하였는바, 동 재결서에 의하면 위 사업계획부적정통보는 위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이 시설기준이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고령군수가 인근 지역의 난개발 우려 등을 이유로 이 건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시설의 설치를 반대하기는 하였으나 설치와 관련하여 타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문가의 검토의견은 추상적ㆍ잠정적이어서 이러한 전문가의 의견에 피청구인이 전적으로 구속될 필요는 없고, 이 건 감염성폐기물소각처리시설의 면적이 작아 난개발의 우려도 별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합적으로 위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사업계획부적정통보는 그 내용이 폐기물관리법 기타 관련 법령 및 폐기물처리업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 훈령)상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부적정통보를 한 것은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부적정 통보를 할 수 없으며 사업계획서의 내용 등이 적정한 때에는 적정통보를 하도록 한 폐기물처리업허가업무처리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위 재결서에 의하면, 위 △△센터주식회사는 2002. 5. 2. 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예정지 인근 주민 51인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관하여 일정한 조건을 갖출 경우 이를 반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주민동의서를 받아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외 차○○은 2002. 5. 16. 피청구인에게 경상북도 ○○군 ○○면 ○○리 등 위 감염성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입지 인근의 주민 중 위 감염성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의 설치에 동의한 주민이 없는데 위 △△센터주식회사에서 주민동의서를 제출하였다 하므로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건 정보의 공개를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2. 5. 29. 이 건 정보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다고 위 차한출에게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3. 12. 12. 피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12. 15. 이 건 정보는 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청구인은 다시 2003. 12. 30. 피청구인의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정보공개심의회의 서면심의를 거친 결과 정보공개심의위원(공무원위원 4인 및 민간위원 3인) 7인 중 6인이 이 건 정보의 비공개 의견을 제출하였고(1인은 의견 미제출), 이에 따라 2004. 1. 6.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법 제7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다만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은 이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동항제7호에 의하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다만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와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여기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정보의 공개가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정보는 감염성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청구외 △△센터주식회사가 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첨부한 주민동의서 제출자 51명의 명단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비밀 및 인격권의 침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고, 이해관계자들간의 갈등과 반목을 야기하여 동의한 주민들의 신변에 위협이 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위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얻게 되는 청구인의 알권리 충족 및 행정감시기능보다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인격권의 침해를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 할 것이며, 달리 피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기각결정 및 이의신청기각결정 과정에서 위와 같은 관련 이익들간의 비교형량을 그르쳤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정보는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공개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 건 주민동의서가 청구외 △△주식회사가 감염성폐기물사업계획부적정통보취소청구를 거쳐 사업계획적정판정을 받은 주된 근거이고, 주민 자격이 없는 자들의 이름으로 허위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 건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사업은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에 해당하여 이 건 주민동의서 명단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 제7조제1항제7호 및 단서규정에 의하면 공개대상 정보가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할 경우 예외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주민동의서 명단이 위 규정에 의한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 건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사업은 사전적으로는 폐기물관리법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재보완절차를 거쳤으며, 사후적으로는 행정심판절차를 거쳐 사업적정통보를 받았으므로 동 규정에 의한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고, 행정심판재결시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주민동의서 보다는 폐기물관리법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한 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이 중점적으로 고려되었으며, 달리 이 건 주민동의서를 제출한 주민 51명의 명단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