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11. 28. 피청구인에 대하여 자동차의 앞면과 뒷면에 양보등ㆍ가속등ㆍ감속등ㆍ제동력등 등의 표시등을 달기 위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의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자 피청구인은 2003. 12. 11.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규정된 것 외의 자동차 등화장치는 임의로 장착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고, 청구인이 2003. 12. 24.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표시등을 장착하기 위하여 어떠한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지와 그 개정요구가 수용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질의하자 피청구인은 2003. 12. 31. 위 등화는 장착이 불가하며 위 등화를 실용화하기 위하여는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자동차의 앞면에 양보등ㆍ가속등ㆍ감속등을 달고 뒷면에 가속등ㆍ감속등ㆍ제동력등 등의 표시등을 달아 보행자가 찻길을 건널때 언제 횡단하면 좋은지를 알 수 있고 뒷차가 앞차의 급제동 여부를 알 수 있어 추돌을 예방하며 달리는 자동차의 가속여부 등을 알 수 있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고안을 피청구인에게 건의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규정된 전등 외에는 장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나. 그러나 위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은 그동안 필요할 때마다 개정되어 왔고 향후 필요하다면 개정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고안한 표시등이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규정된 안개등이나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의 의무등보다 필요성과 효능이 뛰어난 점, 피청구인은 산하기관인 자동차 연구소 등에 이 고안의 효능 평가를 의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 청구인의 고안은 교통사고의 감소와 국민 불편의 해소, 나아가 이로 인해 국제화와 국위선양을 할 수 있는 고안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불친절하고 아무런 관심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러한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건의에 따라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이 침해되었을 경우 청구하는 것인 바, 피청구인의 이 건 회신은 청구인이 요청한 행정입법의 요구에 대한 민원회신으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인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법령상 행정청의 작위의무가 존재하여야 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건의에 따라 행정입법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없는 점, 행정입법은 일반적ㆍ추상적 규율로서 이러한 행정입법의 개정을 통하여 청구인이 얻게되는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 아닌 반사적 이익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가 처분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
나. 판 단
(1)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 11. 28. 피청구인에 대하여 자동차의 앞면과 뒷면에 양보등ㆍ가속등ㆍ감속등ㆍ제동력등 등의 표시등을 달기 위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의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질의한 사실, 피청구인은 2003. 12. 11. 청구인에 대하여 자동차의 등화장치는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8조 내지 제47조에 규정한 등화 외에는 장착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질의한 등화는 장착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한 사실, 청구인이 2003. 12. 24. 피청구인에 대하여 자동차에 양보등ㆍ가속등ㆍ감속등ㆍ제동력등을 장착할 수 있는지, 위 고안을 실용화하기 위하여 어떠한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지, 개정요구시 수용되는지 등에 대하여 질의한 사실, 피청구인은 2003. 12. 31. 청구인에 대하여 위 등화는 장착이 불가하며 위 등화를 실용화하기 위하여는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을 개정해야 하고, 위 건의는 관련규정ㆍ국제적인 기준ㆍ채택시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한다고 회신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에게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3. 12. 11. 및 2003. 12. 31. 청구인에게 한 회신은 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로 인해 청구인이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입법개정 등을 촉구하는 것은 단순한 건의 또는 민원제기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청구인의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거부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하여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