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11. 12. 피청구인에게 주식회사 ▲▲정화조, 유한회사 ●●정화조, 주식회사 ◆◆정화조 및 ▼▼정화위생 주식회사의 기술관리인과 수집ㆍ운반종사자들의 소득세 신고 여부에 관한 정보(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11. 14.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건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이 2003. 12. 1. 피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의 단서와 관련한 가목ㆍ나목ㆍ다목의 규정, 동조항 제7호나목의 규정,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제2호ㆍ5호ㆍ7호의 규정 및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재차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3. 12. 5. 동일한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공개를 받고자 하는 정보는 단지 관련 당사자들의 소득세 신고 여부에 국한될 뿐 그밖에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들(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세액 등)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정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정보를 공개 받고자 하는 목적은 관련 당사자들이 위장취업을 하여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을 적게 부담하고 탈세의 목적 등으로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의 단서와 관련한 가목ㆍ나목ㆍ다목의 규정, 동조항 제7호나목의 규정,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제2호ㆍ5호ㆍ7호의 규정 및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이 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이 건 정보는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에 해당하여 비공개대상 정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보충서면,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3. 11. 12. 주식회사 ▲▲정화조, 유한회사 ●●정화조, 주식회사 ◆◆정화조 및 ▼▼정화위생 주식회사의 기술관리인과 수집ㆍ운반종사자들의 소득세 신고 여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3. 11. 14.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건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을 위하여만 제공할 수 있고, 청구인의 경우처럼 개인이 특정 납세자의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를 알기 위하여 신고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12. 1. 피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의 경우는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제2호ㆍ5호의 규정 및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의 단서와 관련한 가목ㆍ나목ㆍ다목의 규정에 의거 당연히 공개되어져야 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3. 12. 5. 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의 경우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로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므로 이의신청을 기각한다고 결정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 조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되, 다만 ①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②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③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 조항 제7호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는 못하되, 다만 ①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③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④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⑤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 본문 및 단서와 관련한 제2호ㆍ제5호ㆍ제7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되, 다만 그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고,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3조제1항ㆍ제4항제3호ㆍ제5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자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경우에도 주민등록표 초본에 한하여 신청을 받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의 단서규정과 관련한 제5호 및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건 정보는 공개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3조 규정은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에 관한 사항으로서 소득세 신고 여부와 관련한 이 건 정보의 공개여부와는 무관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 동 소득세 신고 여부와 관련한 정보는 납세의무자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근로소득세 내역과 관련한 것으로 동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의 규정상 비공개대상 정보로 되어 있는 과세정보라 판단되므로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이는 점, 한편 청구인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의 단서와 관련한 가목ㆍ나목ㆍ다목의 규정 및 동조항 제7호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이 건 정보가 공개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비공개사유들은 이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만 해당한다 하더라도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어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정보가 동조항의 제1호 사유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이상 피청구인으로서는 동 규정을 근거로 비공개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이는 점, 또한 청구인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제2호ㆍ제5호ㆍ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 건 정보가 공개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법 제10조제2항제2호ㆍ제7호의 규정은 일반 개인과는 관련이 없는 조항이라 보여지고, 동법 제10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건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의 규정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