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3. 6. 9. 청구인이 안전운전의 의무를 위반하여 중상 2명의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벌점 40점을 부과하고 청구인이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자 20일(2003. 8. 2. ~ 2003. 8. 21.)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 6. 9. 발생한 교통사고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송달받아 납부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선고유예판결이 확정되어 위 벌금을 환급 받았으며 교통사고의 조사과정이 비정상적이었고 상대차량의 운전자 및 탑승자가 과장된 진술 및 허위 진술을 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된 것이므로 이 건과 관련된 벌점은 말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4조,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 6. 9. 광주경찰서 관내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고 중상 2인의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벌점 40점을 부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3. 6. 9. 청구인에게 40점의 벌점을 부과한 것은 피청구인이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사실증명의 자료로서 도로교통법규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정한 점수를 대장에 등재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그 등재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ㆍ의무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온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