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11. 22. 피청구인으로부터 직권면직된 자로서, 2003. 8. 30.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직권면직과 관련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여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9. 8. 청구인이 공개요청한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공개할 수 없음을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합의를 거쳐 청구인의 직권면직을 결정했다면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여도 무방하다고 보이고, 피청구인 역시 쟁송절차에서 청구인의 직권면직사유를 주장해야 하므로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률적 근거 없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 전 항변)
청구인의 이 건 정보공개청구는 이미 노동위원회와 법원 등에 쟁송절차를 진행하였거나 진행중인 사항과 중복된 것으로 청구인은 이 건 청구 대상이 되는 정보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어 행정심판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6조제1항 및 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 피청구인이 제출한 직권면직 통보서, 직권면지처분사유통보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서, 노동위원회 결정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2. 11. 22.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 내부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직권면직을 하였는 바, 청구인이 2003. 5. 9. 직권면직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3. 5. 14.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인사규정 제3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해당되어 2002. 4. 22. 직위해제되었고, 인사규정 제3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후 6개월이 경과되도록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을 때에 해당되어 청구인을 직권면직하였다고 기재된 직권면직사유를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직권면직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3. 4. 28.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하였고, 청구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 8. 22.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 10. 31.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3. 8. 16. 피청구인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직권면직 심의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2003. 8. 23. 청구인은 기통보된 바와 같은 사유로 직권면직되었는 바, 청구인이 직위해제 후 6월 동안 근무능력이 향상되었다거나 이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 바 없고, 성희롱 사건 등 사용자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행위를 자행하고도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무고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한 감사실 직원을 무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 노동부 등 각 기관에 민원을 야기하여 공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개전의 정을 엿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직권면직을 의결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3. 8. 30. 청구인의 직권면직과 관련된 인사위원회 회의록 등의 자료를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3. 9. 8.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되는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먼저,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어 청구인에게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동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정보공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는 바, 정보공개청구권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에게 포괄적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동 인사위원회회의록이 청구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에게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는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한 부분에 살펴보면,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자신의 직권면직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므로 재판진행과정에서 동 정보가 공개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인사위원회의 속성상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그 구성원인 위원들간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이 필수적이라 할 것인데, 동 위원회의 회의록에는 의결된 내용이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에서 각 위원들이 발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회의록이 공개되게 되면 각 위원들의 의사발언내용이 공개됨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독립적 심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소관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동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은 인사와 관련된 내부검토 자료로서 이러한 자료가 노출된다면 자유로운 의견개진 및 독립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동 정보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