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청구인이 2003.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① 1990년 9월 시행한 ○○국민주택 세대별 지분권 확정신청건의(기안용지), ② 89 ○○아파트 세대별 대지지분면적조정문서, ③ 87, 88 ○○아파트 세대별 대지지분 면적조정문서를 각각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12. 17. 부산광역시 ○○지구 국민주택건설 분양사업에 관한 문건[① 1990년 9월 시행한 ○○국민주택 세대별 지분권 확정신청건의(기안용지), ② 89 ○○아파트 세대별 대지지분면적조정문서, ③ 87, 88 ○○아파트 세대별 대지지분 면적조정문서, 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3. 12. 29.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문서는 문서보존기간이 경과하여 폐기되었으므로 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분양계약은 사경제작용에 해당되므로 처분성이 없어 이 건 정보공개거부처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문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에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해당되므로 이 건 공개거부처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된다.
나.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문서는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사장 외 3인을 공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부산지검 2003형제 51535호)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피청구인이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한 문서로, 청구인이 동 자료를 목격하였고 2003. 10. 10.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사건기록을 열람할 때 위 문서의 존재를 확인하였는 바, 국민(입주자)의 알권리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동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의 내용은 분양계약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는 행정청이 행하는 법집행 행위로서의 공권력 행사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본안에 대한 답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문서의 원본은 내부 규정에서 정한 문서보존기간(3년)이 지나 폐기되었고,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수사기록으로 제출한 자료는 원본 대조를 하지 아니하여 문서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문서는 피청구인이 작성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공문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6조제1항 및 제7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답변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 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964번지 ○○아파트 104동 104호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청구외 이○○ 외 57명과 함께 아파트 분양계약서에서 특정된 아파트의 공유대지면적보다 실제로 이전등기된 공유대지면적이 적음을 이유로 분양자인 부산광역시를 피고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03. 1. 10. 분양계약의 해제권이 제척기간(대지권의 목적이 토지가 등기됨으로써 분양계약에 대한 해제권의 발생한 날인 1990. 12. 29.로부터 5년)의 경과로 소멸되었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로 소멸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등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청구인은 도시개발공사 사장 청구외 서△△, 동공사 업무부부장 청구외 손○○, 동공사 업무부과정 청구외 서□□, 업무부 담당 직원 청구외 박○○ 등이 "아파트 관련 고충민원 이행안내"라는 허위공문서를 작성ㆍ행사하였다는 이유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은 2003. 9. 27. 위 서○○ 등이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부제기처분을 하였는 바, 동 공소부제기처분이유서에 의하면, 청구외 박△△ 민원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1990년 9월 시행한 ○○국민주택 세대별 지분권 확정신청건의(기안용지) 등을 참고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3. 12. 17. 청구외 부산광역시장에게 이 건 정보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자, 부산광역시장은 2003. 12. 20. 피청구인 소관사항이라는 이유로 2003. 12. 20. 청구서류를 피청구인에게 이첩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12. 29.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는 내부지침에 의한 문서보존기간(3년)이 지나 폐기되었으므로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3. 12. 30. 이 건 행정심판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건 정보의 원본은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되었고 해당문서의 사본을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수사자료로 제출하였으나 동 자료는 원본 대조를 하지 아니하여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
(마) 피청구인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① 1990년 9월 시행한 ○○국민주택 세대별 지분권 확정신청건의(문서번호 : 관리 30401)에는 단지별(87ㆍ88○○ 및 89○○), 세대별 대지 지분권을 확정ㆍ시행하고자 건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② 89 ○○아파트 세대별 대지지분면적조정문서 및 ③ 87, 88 ○○아파트 세대별 대지지분 면적조정문서에는 세대별 지분면적 조정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먼저,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의 내용은 분양계약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건 처분이 행정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정보공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는 바, 정보공개청구권은 위와 같이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민의 국정참여 및 운영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권리라 할 것이어서, 정보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문서의 경우 열람 또는 사본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한다고 되어 있으며,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기록물"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다만, 동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비공개대상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문서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라는 이유로 동 문서의 비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문서의 원본이 문서보존기관의 경과 등의 사유로 폐기되어 이 건 정보공개청구 당시에는 원본문서를 보관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원본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추정되는 문서 사본을 피청구인이 관리ㆍ보관하고 있었다면 사본문서 자체로서 정보공개법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문서로 볼 수 있고, 더욱이 피청구인이 동 문서의 사본을 관리ㆍ보관하고 있다가 피청구인 스스로 동 사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동 사본은 원본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보이는 바, 이 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이미 민ㆍ형사상 재판을 제기하여 대법원의 기각판결 및 부산지방검찰청의 공소부제기처분을 받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달리 이 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진행중인 재판 또는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내부의사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곤란하게 할만한 정보로 보기는 어렵고, 가사 이 건 정보가 과거 비공개대상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보존기간의 경과 또는 재판절차의 종료 등으로 청구인에 대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동 문서는 정보공개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이 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단순히 문서의 원본이 폐기되었다거나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