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정밀(특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이하 "무자격자"라 한다)를 승무시켰다는 이유로 2003. 10. 27.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6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 운전자들이 야기한 교통사고가 단순한 경상사고로만 알고 있었으나, 사고발생 2-3개월이 지난 후에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위 운전자들이 운전정밀(특별)검사대상자임을 통보받아 알게 되었고, 통보받은 즉시 위 운전자들은 운전정밀(특별)검사를 받았다.
나. 따라서 해당 운전자에 대한 운전정밀(특별)검사를 고의적으로 회피한 것은 아니며, 해당 운전자가 운전정밀(특별)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가 중상 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의 운전정밀(특별)검사를 받은 후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인 회사는 사고운전자에 대하여 운전정밀(특별)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채로 운전에 종사시키다가 청구외 성○○에 대하여는 교통사고발생 후 약 3개월이 지난 후에, 청구외 박○○에 대하여는 약 4개월이 지난 후에, 운전정밀(특별)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였다.
나. ○○공단이 중상사고 이상의 운전자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운전정밀(특별)검사는 운전자에 대한 시각, 청각, 속도추정 등 운전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운전자가 사고발생시 즉시 본 검사를 실시하여 운전자 상태를 검사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사고운전자를 운전에 종사시켰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운전에 종사시킨 것에 대하여 법 제79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22조, 제26조, 제7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2, 제42조제1항 및 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교통안전 관리 실태점검 통보서, 관리 실태점검 결과 보고서, 교통안전계획서, 운정밀(특별)검사 종합판정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3. 7. 25. 건설교통부로부터 여름철 교통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지시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택시)업체 101개소 중 2002년도에 교통불편 신고건수가 많은 청구인 회사를 포함하여 22개 업체를 여름철 교통안전 관리실태 점검 대상 업체로 선정하여 운전종사자의 적격성, 운전종사자의 교육 및 운전정밀검사 이행실태 등에 대하여 2003. 7. 31.부터 2003. 8. 28.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해당업체에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 회사의 운전자 청구외 성○○은 2002. 5. 21. 중상(1명)사고를, 청구외 박○○는 2002. 8. 11. 중상(1명)사고를 각각 발생시켰으나 즉시 운전정밀(특별)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지 아니하고 운전정밀(특별)검사를 받기 전까지 계속 승무시켰다.
(다) 부산광역시 ○○조합(이하 "운송조합"이라 한다)은 위 성○○에 대하여는 2002. 7. 5., 위 박○○에 대하여는 2002. 11. 5. 중상(1명)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각각 통보하자, 청구인은 위 성○○에 대하여는 1개월이 지난 2002. 8. 10., 위 박○○에 대하여는 1개월이 지난 2002. 12. 7. 운전정밀(특별)검사를 각각 받도록 하였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운전자들이 중상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운전정밀(특별)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지 아니하고 사고운전자를 계속하여 승무시켰다는 이유로 법 제79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령ㆍ운전경력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운전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중상 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킨 자는 운전정밀검사 중 특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76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면허ㆍ등록ㆍ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폐지ㆍ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법 제7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2항 별표 3 위반내용 제47호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자의 자격등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운전에 종사하게 한 때에는 사업자에게 과징금 60만원을 부과 처분하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의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 회사는 고의로 운전정밀(특별)검사를 기피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경상사고로 판단하여 특별검사대상자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운송조합에서 통보를 받은 후에 특별검사를 받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춘 자[운전정밀(특별)검사를 받은 자]에 한하여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규정에 따라 여객운수사업자는 자격요건에 맞는 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그 사고가 중상 이상인지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즉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중상이상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위 성락공 및 박○○에 대하여 교통사고 발생 즉시 사고결과를 확인하고 중상이상의 인적사고인 경우 즉시 해당운전자에 운전정밀(특별)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개월 또는 3개월 이상 운전에 종사하게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다) 한편,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연합회는 사업용자동차운전자의 사상사고현황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경찰청장에게 확인하여 그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 하고,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거나 운전정밀(특별)검사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조합을 거쳐 당해 운전자를 채용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토록 하고 있으나, 동 통지는 운수사업자가 불가피하게 소속 운전자가 무자격자임을 모를 수밖에 없는 경우에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여 보다 안전한 여객의 운송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예비적 조치에 불과하고 할 것이어서, 교통사고 즉시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운수사업자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더욱이 청구인은 동 통지를 받은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운전자정밀(특별)검사를 받도록 조치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위 사실들을 기초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