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9. 13. 피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2001년도 홍보과 광고선전비 중 환경부출입기자단 현장업무 설명 및 토론회와 관련된 지출내역을 알 수 있는 지출품의서 및 예산지출 항목명’(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는 이미 공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계속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다는 이유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공개한 정산내역서상의 집행내역대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지출품의서 등의 공개를 청구한 것인 바,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의 공감을 얻는 것이 ○○공원 업무추진에 도움이 되고, ○○공원을 홍보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개인 신상공개와 관련되는 내용이 있다면 이를 가리고 복사하는 방법으로라도 이 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의 내용이 이미 모두 공개된 내용이므로, 청구인의 청구가 단순한 착오에 의한 청구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미 공개한 정보와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반복하여 다시 공개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도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월간 山」 2003년 9월호, 지출품의서, 영수증, 결과보고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8. 12.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2001년도 일반회계예산 중 구체적인 지출내역(공단본부 광고선전비 항목)’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8. 19. 동 청구에 대한 정보를 ‘2001년도 홍보안내사업 예산 집행 내역’이라는 제목으로 사업명, 예산액 및 집행액(금액, 내역)의 형식으로 공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1. 25.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2001년도 홍보안내사업 예산집행내역 중 환경부출입기자단 간담회 집행액 1,520만원(간담회 5회, 업무설명회 1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내역(장소, 일자, 참석자, 회의내용 등) 서류 및 집행액지출영수증 사본’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3. 2. 11. 위 청구와 관련하여 ‘지출품의서, 가지급금 정산서, 각종 영수증, 무통장입금확인서, 설명회(간담회) 개최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의 정보를 청구인이 직접 열람하는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결정ㆍ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03. 2. 14.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위 정보를 직접 열람한 후 이를 복사하였다.
(라) 청구인은 「월간 山」의 2003년 9월호에 "매표소와 매표원 늘이며 입장료 인상 타령"이라는 제목으로 피청구인 주관으로 2001. 6. 13.부터 2001. 6. 14.까지 개최된 훼손방지방안에 대한 복구방안 세미나 및 사업설명회의 참석인원, 식비, 토론참가비, 술값, 기념품 및 수송비 내역(동 책자의 411페이지 좌측 상단)을 기고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3. 9. 13.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2001년도 홍보과 광고선전비 중 환경부출입기자단 현장업무 설명 및 토론회와 관련된 지출내역을 알 수 있는 지출품의서 및 예산지출 항목명’을 공개할 것을 다시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는 이미 공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계속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다는 이유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정보는 청구인이 2003. 1. 25.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2001년도 홍보안내사업 예산집행내역 중 환경부출입기자단 간담회 집행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내역 서류 및 집행액지출영수증 사본’의 공개를 청구하여 피청구인이 2003. 2. 11. 이를 공개하기로 결정ㆍ통지하였고, 청구인이 2003. 2. 14.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이 건 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일체의 자료를 직접 열람한 후 이를 복사하였으며, 이를 「월간 山」의 2003년 9월호에 기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공개를 신청한 이 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이미 공개하였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은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