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11. 12.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정화조, 유한회사 □□정화조, 주식회사 ▲▲정화조 및 ●●정화위생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 여부’(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11. 14. 이 건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소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기로 결정ㆍ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03. 12. 1.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이 이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정화조 등의 부당한 의료보험가입자를 색출하여 이를 고발하고, 재판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는 바, 비록 이 건 정보가 개인신상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 건 정보의 공개는 위장취업 등을 통하여 건강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수급하는 것을 방지하여 전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한 정보공개 역시 보호되어야 할 가치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에 해당되고, 이 건 정보가 △△정화조 등의 영업상 비밀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어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4조,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 및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진정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진정회신), 국민건강보험가입자명부 견본,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11. 12.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주식회사 △△정화조, 유한회사 □□정화조, 주식회사 ▲▲정화조 및 ●●정화위생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11. 14. 이 건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소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건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ㆍ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03. 12. 1.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이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별도로 제3자의 의견제출절차를 거친 사실은 없다.
(다) 피청구인이 견본으로 제출한 ○○○주식회사의 국민건강보험가입자명부에 의하면, 사업장 관련사항으로는 "사업장명, 단위사업장 및 영업소" 등이 각각 기재되어 있고, 보험가입자 관련사항으로는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관계, 피부양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취득 및 상실일자, 취득 및 상실신고일, 상실사유, 직종" 등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등으로 되어 있고, 동법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9조제3항 및 제19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 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이러한 통지를 받은 제3자가 동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을 할 수 있고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정보는 공개대상 회사에서 근무하는 개인의 건강보험 가입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신상정보일 뿐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점, 영업상의 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ㆍ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이 건 정보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는 공개대상 회사의 고유한 인사관리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공개될 경우 해당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정보의 공개는 전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한 정보공개 역시 보호되어야 할 가치이므로 이 건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장취업 등으로 건강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취득하는데서 오는 공공의 재산손실이 있을 수 있음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 보다 이 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여 보호하여야 할 개인의 사생활 및 기업의 비밀이 더 우선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