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3. 9. 23. 피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청구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9. 23. 피청구인에 대하여 ‘○○시 7개 법인택시회사별 2001년, 2002년 및 2003년 8월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10. 2. 이 건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소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기로 결정ㆍ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03. 10. 20.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이 2003. 12. 8. ‘전국○○노동조합연맹 소속 사업장인 3개사의 2003년 9월말 현재 고용보험 취득 인원’은 공개하되 나머지는 비공개하기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가 공개대상 사업장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므로 비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통영지방노동사무소장 및 밀양지방노동사무소장 등은 이 건 정보와 같은 유형의 정보가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미 공개한 바 있고, 특히 이 건 정보의 공개는 대상 사업장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업장의 고용보험 현황 및 피보험자격취득 인원수 등의 공개를 통해서 고용보험 재정안정화 및 택시운전 종사자의 개인권리구제에 기여하기 위함이므로, 마땅히 공개되어야 한다.
나. 또한, 피청구인은 비공개 사유로서 대상 사업장의 상급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이유와 대상사업자들의 비공개 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상급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공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고, 비록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어서 공익의 견지에서 공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는 외부에 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정보로서 당해 사업주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될 수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고, 대부분의 대상 사업자에서 이 건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하여 온 바, 피청구인이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소속 사업장에 한하여 최근 자료만 공개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4조,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 및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피청구인), 정보공개결정통지서(통영지방노동사무소장), 이의신청서, 제3자 의견제출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9. 23. 피청구인에게 ‘☆☆시 7개 법인택시회사(▲▲운수 주식회사, 주식회사 ◇◇운수, 주식회사 ▼▼택시, 유한회사 ◆◆교통, 유한회사 ●●택시, 유한회사 ◎◎교통, 주식회사 ☆☆택시)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나) 청구외 ▲▲운수 주식회사, 주식회사 ▼▼택시, 유한회사 ◆◆교통, 유한회사 ●●택시, 유한회사 ◎◎교통 및 주식회사 ☆☆택시 등 6개사는 택시운전기사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건 정보가 공개되어 악용될 경우 택시운전기사의 수급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외 주식회사 ◇◇운수는 비공개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공개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3. 10. 2. 이 건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소정의 법인ㆍ단체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 건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ㆍ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03. 10. 20.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3. 10. 31. 이 건 정보는 대상 사업장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될 수 있고, 청구외 유한회사 ◎◎교통 등 4개사는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소속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동 노동조합연맹 소속 3개사(주식회사 ☆☆택시, 주식회사 ◇◇운수, 유한회사 ◆◆교통)의 2003년 9월말 현재 피보험자수를 고용보험전산망의 사업장카드 사본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나머지는 비공개하기로 결정ㆍ통지하였다.
(라) 위 사업장 카드 사본에 의하면, 사업장 명칭 및 주소, 피보험자수는 기재되어 있으나, 고용인원, 보험성립일, 소멸일, 업종코드, 계약금액 등 세부사항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외 통영지방노동사무소장은 2003. 10. 31. 동일 유형의 정보공개청구(2001년, 2002년, 2003년 8월 현재 거제시 4개 법인택시 회사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이를 공개하였고, 이 과정에서 별도로 제3자(공개 대상 택시회사) 의견제출절차를 거친 사실은 없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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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등으로 되어 있고, 동법 제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9조제3항 및 제19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 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이러한 통지를 받은 제3자가 동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을 할 수 있고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는 당해 사업주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될 수 있어 전국○○노동조합연맹 소속 3개사의 최근 정보만을 공개하였다고 주장하나, 영업상의 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ㆍ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이 건 정보는 단순히 공개 대상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와 관련된 것으로서 이를 공개하는 것이 기업의 영업상 비밀을 해치는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이러한 취지에서 청구외 통영지방노동사무소장은 위 노동조합연맹 소속 여부에 관계없이 전 사업장을 공개한 점, 정보공개 대상 사업장이 소속 노동조합연맹을 달리한다는 사실 이외에 비공개를 통해 정보공개의 내용에 차등을 두어야 할 만한 합리적 이유나 기준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건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업의 이익 등이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에 우선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정보가 대상 사업장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 등으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