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청구인의 청구 중 청구취지 1은 이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청구 중 청구취지 2는 이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7. 24. 및 2003. 8. 26.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불합격한 ‘2002년도 1인2자격 소방설비기사 실기시험(2002. 9. 1. 시행), 2003년도 기사 제1회 시행종목 소방설비(기계)기사 및 위험물관리산업기사 실기시험(2003. 4. 27. 시행) 및 기사 제2회 시행종목 소방설비(기계)기사 실기시험(2003. 7. 13. 시행)의 답안지와 채점결과’(이하 "이 건 정보들"이라 한다.)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7. 25. 및 2003. 9. 9. 이 건 정보들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소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기로 결정ㆍ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이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평소 공부하던 내용이 90% 이상 출제되어 틀림없이 합격하리라 확신하였던 시험에 번번이 불합격 하였는 바, 이는 분명 채점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결과라 생각되니,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들을 하루 속히 공개하고, 청구인이 불합격했던 시험들을 재채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응시한 시험들은 모두 주관식 필답형 시험으로서 출제위원인 전문가 2인이 출제의도에 맞게 작성한 채점기준(모범답안)에 따라 엄정하게 채점을 하고, 수차례의 검토회의를 거쳐 합격자 결정기준에 입각하여 합격자를 발표하였다.
나.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시험문제는 문제은행방식에 의하여 관리되므로, 시험지, 채점기준 및 득점 등을 공개할 경우 문제은행의 시험문제 내용과 답이 공개되는 결과가 되어 결과적으로 검정응시자들의 응용 및 이해력 위주의 평가가 되기보다는 문제와 답을 암기하는 방식으로 변질되어 자격취득자의 자질 저하가 우려된다.
다. 더욱이, 채점 관련자료를 공개하도록 한다면 채점위원들의 전문적 판단에 대하여 시험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제기되는 시비에 휘말리게 되어 연간 수백만에 달하는 수검자들의 검정을 집행하는 피청구인으로서는 국가기술자격검정 집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및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및 제7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시험시행 및 합격자 공고문, 시험문제 출제 및 관리규칙, 답안지 견본, 정보공개청구서, 비공개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 주관으로 2002. 9. 1. 시행된 2002년도 1인2자격 소방설비기사 실기시험, 2003. 4. 27. 시행된 2003년도 기사 제1회 시행종목 소방설비(기계)기사 및 위험물관리산업기사 실기시험 및 2003. 7. 13. 시행된 기사 제2회 시행종목 소방설비(기계)기사 실기시험에 각각 응시하였으나, 합격기준(매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에 미달되어 모두 불합격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3. 7. 24.에는 2002년도 소방설비기사 실기시험, 2003년도 기사 제1회 시행종목 소방설비(기계)기사 및 위험물관리산업기사 실기시험(2003. 4. 27. 시행)에 대하여, 2003. 8. 26.에는 기사 제2회 시행종목 소방설비(기계)기사 실기시험에 대하여 각각의 답안지와 채점결과를 공개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3. 7. 25. 및 2003. 9. 9. 이 건 정보들은 문제은행식으로 관리되고 있어 공개될 경우 자격취득자의 자질 저하 및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유 등으로 이 건 정보들을 각각 비공개하기로 결정ㆍ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견본으로 제출한 답안지 사본에 의하면, 동 답안지에는 출제문제와 함께 문제당 배점이 기재되어 있고, 응시자는 출제문제에 따라 계산과정 및 답안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채점자는 응시자가 답한 내용의 정ㆍ오 여부 및 배점에 따른 득점을 문제별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마) 한편, 피청구인이 제출한 시험문제 출제 및 관리규칙 제39조(실기시험 필답형 적격문제 관리)의 규정에 의하면, 담당연구원은 검토결과 적격으로 분류된 실기시험 필답형 문제를 정서하여 문제은행에 입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 규칙 제43조(실기시험문제의 선정)의 규정에 의하면, 작업형 실기시험문제의 선정은 (문제은행에서) 담당연구원이 행하고 필답형 실기시험 문제는 (문제은행에서) 전산기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등으로 되어 있고, 동법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들과 관련된 시험(소방설비기사 실기시험, 위험물관리산업기사 실기시험 등)의 관리를 문제은행방식으로 하고 있고, 동 시험의 답안지에는 응시자가 기재한 답안내용 뿐 아니라 출제문제, 문제당 배점 및 채점자의 채점결과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답안지를 공개할 경우 기출문제와 동일 혹은 유사한 문제의 재출제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고 그 문제은행의 수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문제의 질을 충분히 유지하기가 불가능하게 되어 출제의 원래 목적인 유능한 인재의 선발이라는 기본 목표를 수행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수년이 경과할 경우 문제은행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시험의 유지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고 보여지고, 이는 동법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명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02년도 1인2자격 소방설비기사 실기시험(2002. 9. 1. 시행), 2003년도 기사 제1회 시행종목 소방설비(기계)기사ㆍ위험물관리산업기사 실기시험(2003. 4. 27. 시행) 및 기사 제2회 시행종목 소방설비(기계)기사 실기시험(2003. 7. 13. 시행) 등에 대하여 재채점하여 줄 것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당연한 결과로서 피청구인 역시 이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위 시험을 재채점하여야 할 법률상ㆍ조리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결국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인 행정청의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시험들을 재채점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청구취지 1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청구취지 2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