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7. 8. 청구외 ○○주식회사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02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서 중 청구인 관련 자료의 일체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위 ○○주식회사가 2003. 6. 10.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청구인의 2002년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2003. 7. 16. 청구인에게 공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중 2002. 8. 26. 업무상 재해를 입어 산업재해 요양을 실시하였고 그 후 210일간 휴업을 실시하였으며, 산업재해요양 기간동안 위 ○○ 주식회사에서 급여를 매달 지급하여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으나 위 ○○ 주식회사는 청구인이 복직을 하자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까지 한 소득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급여를 지급할 이유가 없으니 반환하라고 하여 청구인은 이를 반환하였는 바, 위 ○○ 주식회사는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원천징수와는 달리 청구인에게는 급여지급 사유가 없으니 이를 반환하라고 하였고 위 ○○주식회사가 휴업기간동안 청구인에게 지급한 급여는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근로자가 어려움이 없도록 보조차원에서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비과세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은 위 ○○ 주식회사에서 피청구인이 제출하라는 서류가 있다면서 청구인에게 각종 서류의 제출을 요구해 청구인이 이를 제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러한 자료의 일체를 공개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을 공개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위 ○○ 주식회사에 요구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공개해야 하는 점, 피청구인이 취득한 위 정보들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에 의하여 당연히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이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에서도 납세자에 대한 정보의 공개는 납세자 당사자에게는 제한이 없으므로 비공개 사유가 없는 점, 위 ○○ 주식회사는 업무상재해에 관련한 규정에 급여에 관련한 규정이 있으나 이에 대해 열람을 허용하고 있지 않고 과세기준이 되는 규정을 공개하지 않아 위 ○○ 주식회사가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이러한 정보공개를 통해 공정한 세무행정인지 또한 위 ○○ 주식회사가 원천징수로 인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권리구제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요청한 자료의 일체를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외 ○○ 주식회사가 2003. 6. 10.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출한 2002년도 연말정산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서상 첨부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제4호에 의거하여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으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는 소득세법 제140조 및 동법시행령 제19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근로소득자의 주된 근무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원천징수의무자인 위 ○○ 주식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위 ○○ 주식회사가 2003. 6. 10.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청구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검토하였는데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다목의 해당급여를 비과세 처리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2년 귀속 근로소득세 징수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보관중인 청구인 관련 서류의 전부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제81조의9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제127조제1항ㆍ제5항 및 제140조제1항ㆍ제2항
동법시행령 제185조제1항 및 제19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청구회신문,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5. 23.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근무지인 청구외 ○○ 주식회사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원천징수 및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면서 그 근거가 되는 신고 내용 및 결정내용 등의 자료와 피청구인이 이를 조사하고 결정한 자료 등 일체에 대하여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6. 2. 청구인에 대하여 위 ○○ 주식회사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근로소득개인별조회서를 공개하였다.
(다) 위 ○○ 주식회사는 2003. 6. 1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등을 비과세처리하여 2002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보고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3. 7. 8.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 주식회사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02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시의 청구인 관련 자료의 일체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3. 7. 16. 청구인에 대하여 위 ○○ 주식회사가 2003. 6. 10.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청구인의 2002년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공개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문서의 경우 열람 또는 사본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ㆍ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금액 등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이러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등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ㆍ휴업급여 등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40조제1항ㆍ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소득자가 당해 근로소득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액을 받기 전에 자기의 소득세를 징수하는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당해 공제사유를 표시하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받은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 ○○ 주식회사에 2002년도 연말정산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위 ○○ 주식회사에 제출하였고, 위 ○○ 주식회사는 그 신고사항을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인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으며, 이후 위 ○○ 주식회사는 2003. 6. 1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등을 비과세처리하여 2002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보고하였는 바, 청구인이 2002년도 근로소득세와 관련해 제출한 자료는 원천징수의무자인 ○○ 주식회사에서 보관ㆍ관리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원천징수이행상황수정신고서에 첨부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2002년도 근로소득세와 관련한 자료의 요청에 대해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보관중인 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청구인에게 공개하였고, 달리 기타의 자료들을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