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63. 1. 25. 사격훈련을 하다가 총기오발사고로 우측 손가락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12.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10.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격훈련을 하다가 오발사고로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이 절단되는 상이를 입고 연대의무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처분을 받았는 바, 병상일지의 보관책임은 국가기관인 국방부에 있는 점, 군 동료였던 청구외 조○○이 청구인의 공상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국가로부터 어떤 수혜를 바라고 등록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고자 등록신청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상이를 입은 사실이 분명함에도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거주표, 등록신청서, 전공상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요건비해당결정통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동기생주소록,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2. 9. 2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65. 5. 1. 상병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 12. 20. 지방공사 충청남도○○의료원에서 검진한 결과 "우 제2수지 근위지관절하 절단창"으로 진단 받았다.
(다) 2003. 5. 2.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사단 ○연대 소속으로 근무 중이던 1963. 1. 25. 근무중 입은 상이로서 현상병명 "우 제2수지 근위지관절하 절단창"에 대하여 원상병명을 확인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9. 19.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통보된 점, 거주표상 기록에 군입대 15일만에 의무대에 입실하였다고 기록된 반면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내용에는 그 이후에 부상을 입고 치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인용할 수 없는 점, 그 외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10.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의 군 동료였던 청구외 조영달은 청구인이 육군 제○사단제○연대에 배속되어 전방교육 12주 훈련을 받던 중 1963년 1월말경 사격훈련을 하다가 총기오발로 청구인의 오른쪽 손가락 2수지가 날아가는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중 사고로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사격훈련을 하다가 총기오발사고로 우측 손가락이 절단되는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경위 및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전역한 후 약 39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사회생활 도중에 입은 상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