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청구인이 2021. 2. 5. 청구인에게 한 출국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1985년생, 남)은 ○○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4. 9.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20. 12. 8. ○○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고, 피청구인은 2021. 2. 5.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 제68조제1항제1호를 이유로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후 조경업무를 배워 2019. 2. 13. 조경관련 업체인 ‘○○조명’(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회사 직원인 장??(이하 ‘장○○’라 한다)의 배우자에게 좋은 일이 생겨 평소 친분이 있던 장??의 동생인 장□□(이하 ‘장□□’라 한다) 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고, 장□□가 가족사에 대한 불만과 과음으로 난동을 부리자 청구인이 장□□를 달래려 차에 태운 뒤 히터를 키려 시동을 걸었으며, 장□□가 문을 열고 뛰쳐나가려고 하자 장□□가 문 옆에 있는 철재 구조물인 자전거 거치대에 부딪혀 다칠 것 같아 거치대를 피하기 위해 1m 정도 운전하였고, 마침 장□□의 난동을 정리 중이던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이후 납품 물건의 만족도가 높아 매출이 증가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2021년도에 발생이 예상되는 약 7억원의 매출이 무산되어 경제적인 손실과 신뢰도 하락 및 장??의 실직이 발생할 것이며, 청구인의 체류자격에 기인하여 장기간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도 이 사건 처분으로 출국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인바, 단지 1m의 음주운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0. 12. 8. 법원으로부터 음주운전을 이유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이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제3호) 또는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제4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며, 피청구인의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입국금지 기간이 ‘6개월’에 해당하는 형사범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비용으로 자진출국하려는 의사를 밝혀 입국금지를 면제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외국인의 체류를 통제ㆍ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이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46조, 제6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결과보고서, 약식명령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국가기술자격증, 사업자등록증, 탄원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2020. 11 .4. 청구인과 문답하고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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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 -
나. A○○●●경찰서장의 2020. 11. 8.자 청구인 관련 수사결과보고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범죄사실
청구인은 2020. 10. 28.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 ●●구 ●●로 @@@ 도로에서 약 1m 구간을 운전하였다.
? 청구인 진술
청구인은 2020. 10. 28. 15:00경 경리직원 장??와 ??리 양꼬치집에서 저녁과 함께 반주로 맥주 5병을 마셨고, 같은 날 22:00경 ??정을 나와 치킨집에 갔는데, 일행이 술이 많이 취해 인사불성 되어 경찰을 불렀고, 경찰관이 일처리 하는 사이 술에 취한 일행을 자신의 에쿠스 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앞으로 약 1m 정도를 운전하여 갔다. 운전 당시 경찰이 다가와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니까 차에서 내리라고 하였고, 차에서 내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여 0.133% 취소수치가 나와 이를 인정하고 음주운전 범죄사실을 시인하였다.
다. ○○지방법원은 2020. 12. 8. 청구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21. 2. 5. 작성한 청구인 관련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용의사실
- 위반법조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
- 과거 범법사실 : 0건
? 위반내용
- ○○지방법원으로부터 2020. 12.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납부하였음
- 국내가족 : 배우자(2014. 6. 28. 입국), 자녀 1(2011년생, 2014. 6. 28. 입국, ○○○○초등학교 3학년 재학 중), 자녀 2(2019. 6. 2. 국내 출생), 모두 방문동거(F-1) 체류자격
- 청구인은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자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강제퇴거대상자이나, 법위반 사실을 반성하고 있고 신변정리를 사유로 자기비용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출국명령에 처하고,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출입국심사과-19223)’에 따라 입국금지 6월에 해당하나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자로 1단계 하향하여 입국금지를 지정하지 않는다.
마.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 12. 31. 금속재창호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세무서장이 2019. 2. 13.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따르면 상호는 ‘○○조경’으로, 성명은 청구인으로, 개업연월일은 ‘2019. 2. 13.’로, 사업장소재지는 ‘A도 ○○시 ○○구 ○○로 @@@@’로, 업태는 ‘도매 및 소매업’으로, 종목은 ‘수목’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따르면 장○○는 사업장명을 이 사건 회사로 하여 2019. 11. 13. 및 같은 해 11. 14. 4대 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세무서장이 2020. 11. 3. 발급한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에 청구인(○○조경)의 2019년도 수입금액은 ‘160,783,510원’으로, A도 ○○시 ●●구 소재 세무사 소??이 2021. 2. 15. 발급한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확인서에 청구인(○○조경)의 2020년도 수입금액은 ‘672,710,1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장??가 작성한 2021. 2. 17.자 탄원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탄원인은 2019년 4월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탄원인의 배우자가 회사에 취직하여 주말부부 생활을 청산하게 되자 축하한다는 의미로 청구인이 2020. 10. 28. 저녁을 사는 자리에 탄원인의 동생인 장□□도 함께 참석하게 되었음. 평소 가족사로 불안정했던 장□□는 과음한 상태로 감정이 격하게 되어 제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출동한 경찰들이 도움을 주려 했지만 속옷차림으로 격분하는 장□□를 당해낼 수 없었으며, 청구인이 장□□를 차에 태웠으나 장□□가 차문을 열고 나가려 하자 문 밖의 장애물을 피하려 청구인이 순간적으로 앞쪽으로 1m 정도 차를 이동하였음. 당시 경찰관들은 탄원인과 사건 확인을 하고 있었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이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같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 발견되거나 발생한 외국인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시킬 수 있으며,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더라도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외국인 등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국가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추방할 권리를 갖는 것은 주권의 본질적 속성상 당연하고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의 강제퇴거 및 같은 법 제68조제1항의 출국명령제도는 반사회성을 지닌 외국인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있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죄로 2020. 12. 8. ○○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은 확인된다.
그러나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및 수사결과보고서, 장??의 탄원서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과음으로 감정이 격해진 장□□를 차에 태우고 약 1m 정도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술에 취한 장□□가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 하자 차문 옆에 있는 철재 구조물로부터 장□□를 보호하려고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음주운전으로 다른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달리 청구인이 2014. 4. 9.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이 사건 음주운전 외에 다른 범죄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급박한 상황에서 1m 정도의 음주운전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대한민국에서 금속재창호기능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2019년도부터 장○○를 고용하여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인 배우자 및 2명의 자녀와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에 청구인의 생활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보다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