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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20-14521
【판시사항】
1. 사건개요 가. 청구인(1988년생)은 2013. 3. 29. 재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으로 현역병 입영대상자 처분을 받은 후 유학 등으로 입영연기를 하다가, 병역지정업체인 ㈜○○○○○ 연구소(이하 ‘이 사건 연구소’라 한다)에 근무하게 되면서 2018. 6. 20.부터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었으나, 병무청장은 2020. 1. 3. 이 사건 연구소에 대한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취소하였다. 나. 청구인이 전직 대기기간 연장기한까지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전직을 하지 못하자, 피청구인은 2020. 7. 7. 청구인에게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을 한 후 2020. 7. 13. 현역병 입영대상자 신분으로 복귀한 청구인에게 현역병 입영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국비장학생으로 2009년 4월경부터 일본 ○○○대학교에 재학하였고, 2018년 3월경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정보과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귀국하여 2018년 6월경부터 전문연구요원으로 이 사건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연구소에 대한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되자, 전직을 하기 위하여 2019년 9월경부터 ●●●●●연구원, ○○○○연구소, ●●●●연구원, ●●●대, ○○전자 등에 지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열악한 전직 환경으로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할 새로운 병역지정업체를 구하지 못하였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연구소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였으나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 사건 연구소 대표이사의 구속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신청된 병역지정업체 선정 취소신청으로 현재의 상황까지 오게 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정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1·2는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인에 대한 전직 대기기간 3개월이 추가로 연장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병역법 제16조, 제41조 병역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제85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병무청훈령 제1586호, 이하 같다) 제42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조회서, 전직대기기간 연장 신청서,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6. 19.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으로 현역병 입영대상자 처분을 받은 후 대학교 재학 등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하였고, 2013. 3. 29. 재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으로 현역병 입영대상자 처분을 받은 후 유학 등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 4. 1. 일본 ○○○ 대학교에 입학한 후 같은 대학교에서 2013. 3. 25. 학사 학위를, 2015. 3. 25. 석사 학위를, 2018. 3. 22. 박사 학위를 각 취득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8. 6. 11. 병역지정업체인 이 사건 연구소에 취업한 후 2018. 6. 20.부터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되었다. 라. 병무청장이 2020. 1. 3. 이 사건 연구소에 대한 병역지정업체 선정 취소를 하자, 피청구인은 2020. 1. 6. 청구인에게 ‘병역지정업체 선정 취소에 따른 전직 안내’를 통지하였는데, 위 전직 안내 통지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이 사건 연구소가 2020. 1. 3.부터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병역지정업체 선정 취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여야 함 - 부득이한 사유로 대기기간 3개월 이내에 전직이 곤란할 경우에는 대기기간 3개월 연장이 가능하나, 그 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전직 대기기간을 초과할 경우 전문연구요원 편입이 취소되고, 편입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병역의무가 부과됨 마. 청구인은 2020. 3. 24. 피청구인에게 전직 대기기간 연장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3. 26. 청구인의 전직 대기기간 연장신청을 승인하였는데, 위 연장신청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당초 전직 대기기간: 2020. 1. 3. ∼ 2020. 4. 2.(3개월) ○ 전직 대기기간 연장신청 기간: 2020. 4. 3. ∼ 2020. 7. 2.(3개월) 바. 피청구인은 2020. 7.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을 한 후 2020. 7. 13.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서 1·2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이 사건 처분서 1 - 청구인의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입영대상으로 전환함 - 의무복무기간(563일: 2018. 6. 20. ∼ 2020. 1. 3.), 복무단축일수(140일) ○ 이 사건 처분서 2 - 2020. 8. 18. 육군 @@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병역법」 제41조제1항·제3항에 따르면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 또는 자격상실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른 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제6호)’ 등에 해당할 때에는 편입을 취소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제3항)고 되어 있다. 2) 「병역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당시의 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여야 하나, 의무복무기간 중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제1호)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해당 분야의 다른 병역지정업체에 옮겨 복무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를 변경하려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승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여야 하며, 병역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은 해당 분야에 복무한 기간으로 보나, 다만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42조에 따르면 영 제85조제4항 단서규정의 ‘부득이한 사유’란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여야 할 사람(제1호) 등이라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 1 및 전직 대기기간 추가연장에 대한 판단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이 병역지정업체에서의 의무복무기간 중 그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전직하여 계속 복무해야 하나, 3개월 이내에 전직하지 못하여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3개월의 범위에서 전직 대기기간 연장을 할 수 있고, 그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때로부터 최장 6개월 내에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전직하지 못한 경우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8. 6. 11. 병역지정업체인 이 사건 연구소에 취업한 후 2018. 6. 20.부터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되어 의무복무를 하던 중 2020. 1. 3. 이 사건 연구소에 대한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점, 청구인이 2020. 1. 3. ∼ 2020. 4. 2. 3개월 동안 전직할 다른 병역지정업체를 구하지 못하자 피청구인에게 전직 대기기간 연장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20. 4. 3. ∼ 2020. 7. 2. 3개월 동안 전직 대기기간 연장을 승인해 준 점, 이 사건 연구소에 대한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2020. 1. 3.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20. 7. 6.까지 청구인이 의무복무를 해야 할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전직하지 못하자 피청구인이 2020. 7.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을 한 점,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1을 함에 있어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1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전직 대기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이 사건 처분 2에 대한 판단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현역병 입영대상자 처분을 받고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복무하던 중 전문연구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 3. 29. 재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된 후 2018. 6. 20.부터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위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처분을 한 후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던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고, 달리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2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판결요지】
사 건 명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처분 취소청구 등 사건번호 2020-14521 재결일자 2021. 5. 11. 재결결과 기각
전문
【주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