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8년 8월경 청구인 등을 대상으로 ○○@호선(남·북측구간), ○○○○연결도로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안내(이하 ‘이 사건 안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다 음 -
○ 생활대책 안내
- 상가부지 공급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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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세분 및 공급면적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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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은 2017. 11. 23. 피청구인에게 ‘상가 부지’ 공급신청을 내용으로 하는 이주 및 생활대책등 수립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2. 6. ○○○ 영농조합법인(대표자: 심○○)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생활대책 대상자 제외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이라 한다)를 하였다.
- 다 음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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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호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종류 중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며,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나. 판 단
청구인은 2017. 11. 23. 개인 명의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아닌 ‘○○○ 영농조합법인’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한 것으로 청구인에게는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불가 등의 처분을 한 것이 아닌바, 설령 청구인이 ○○○ 영농조합법인과 어떠한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통보를 다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