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8. 11.자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실시한 확인지도 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시하였다는 허위계약서의 제시일(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정보는 보호 62130-221(2003. 5. 3.)호로 이미 공개한 정보임을 통지하였으며, 2003. 9. 4. 청구인이 위 정보를 공개하라는 이의신청을 하자 2003. 9. 17. 피청구인이 위 이의신청에 대한 정보는 2003. 5. 3.자로 이미 공개하였으므로 동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정보공개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실시한 확인지도 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시하였다는 허위계약서의 제시일’을 공개하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는 2003. 5. 3. 보호 62130-221호 문서를 통하여 이미 공개된 정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 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등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3. 8. 11.자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실시한 확인지도 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시하였다는 허위계약서의 제시일’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정보는 2003. 5. 3.자 보호 62130-221호 문서를 통하여 이미 공개한 정보임을 통지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2003. 9. 4. 청구인이 위 정보를 공개하라는 이의신청을 하자 2003. 9. 17. 피청구인이 위 이의신청에 대한 정보는 2003. 5. 3.자로 이미 공개한 정보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위 보호 62130-221(2003. 5. 3.)호의 문서는 청구인의 2003. 4. 25.자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이고, 위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시일을 공개하라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청구인이 1998. 9. 14.(우체국 소인일) 피청구인에게 우편으로 제출한 것이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구하고자 하는 정보인 ‘청구인에 대한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실시한 확인지도 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시하였다는 허위계약서의 제시일’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1998. 9. 14. 우편으로 제출한 부동산임대계약서의 제시일을 공개하라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2003. 5. 3.자로 청구인에게 공개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