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11,625,510원을 납부기한인 2002. 2. 7.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2002. 11. 23. 청구인에 대하여 위 개산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418,510원을 부과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계속 연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2003. 3. 25. 청구인에 대하여 위 연체금의 납부를 독촉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년 11월 28일 청구외 (주)○○종합건설과 ○○복합건물 증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계약을 한 뒤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으나, 공사착공 후 얼마 되지 아니하여 위 (주)○○종합건설의 계약불이행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등 공사가 중지되고 계약을 해지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 바, 산재보험관계는 성립하였으나 공사는 착공하자마자 원만하게 진척되지 못하였고 개산보험료 또한 천 만원이 넘는 큰 금액이라서 선뜻 낼 수 있는 경영여건도 되지 못하였지만 나름대로 성실하게 경영에 임하면서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못할 땐 연체도 하면서 성실히 납부를 해왔고 이미 정산에 따른 확정보험료도 모두 납부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연체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연체금독촉장이 청구인에게 도달한 날은 2003. 3. 28.이고, 이 건 심판청구일은 2003. 9. 24.인 바, 이 건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 및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2003. 7. 2. 주식회사 ○○에서 주식회사 △△으로 상호변경등기)이 2001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11,625,510원을 납부기한인 2002. 2. 7.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2002. 11. 23. 청구인에 대하여 위 개산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418,510원을 부과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계속 연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2003. 3.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 청구인 소속 직원인 청구외 박○○(관리부 차장)가 2003. 3. 28.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사실, 청구인이 2003. 9. 24. 이 건 심판청구를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기는 하나,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도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청구인 소속 직원인 청구외 박○○가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이상 동 처분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반증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위 박○○가 이 건 처분을 수령한 2003. 3. 28.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3. 3. 28.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