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7. 30.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직권으로 경정한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49,960원에 대한 관련서류 및 통지일 (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8. 14.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정보인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발급일 : 1998. 12. 3.)’를 정보공개 하였으며, 청구인이 2003. 8. 18. 위 정보를 공개하라는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3. 8. 29. 위 정보에 대하여는 2003. 8. 14.자로 이미 공개한 정보라는 내용의 이의신청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 2. 9.자 1996년 1기분 경정결의서’를 공개하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위 정보는 2003. 7. 30.자 청구인의 정보공개요청으로 2003. 8. 14. 이미 공개한 정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 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등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3. 7. 30.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직권으로 경정한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49,960원에 대한 관련서류 및 통지일’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8. 14.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정보인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발급일 : 1998. 12. 3.)’를 정보공개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 8. 18. 위 정보를 공개하라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2003. 8. 29. 위 정보에 대하여는 2003. 8. 14.자로 이미 공개한 정보라는 내용으로 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구하고자 하는 정보인 ‘1999. 2. 9.자 1996년 1기분 경정결의서’는 청구인의 2003. 7. 30.자 정보공개 요청에 따라 2003. 8. 14. 피청구인이 이미 공개한 정보가 분명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