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8. 14. 군복무 중에 발병한 "간염"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받아 1999. 7. 5. 및 1999. 11. 30. 실시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된 자로서, 서울○○병원에서 2003. 10. 1.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하자 피청구인은 2003. 10. 1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6. 3. 1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으로 복무 중이던 1984년 11월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국군△△병원에서 "간염"의 진단을 받고 1998. 8. 14.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청구인은 당초의 간염에서 악화되어 "만성간염" 및 "간의 낭종성 질환, 낭성 콩팥병"으로 악화된 점, 청구인은 현재 거동을 전혀 할 수 없고 하루 거동하면 3일간을 쉬어야 하며 온 몸이 아픈 점, 청구인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에서 약 30년 동안 복무하다 정년퇴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등외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 3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6. 3. 1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간염"의 질병이 발생하였고, 1984. 11. 30. "준위"로 전역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1998. 8. 14. 청구인이 군복무 중 발생한 질병인 "간염"은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예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국군●●병원에서 1999. 7. 5.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내과전문의의 "간염, 등외"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다.
(라) 이에 대해 청구인은 1999. 8. 3.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1999. 11. 3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의 "간염으로 인한 후유장애 없는 상태임"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었다.
(마) 청구인은 2003. 7. 31.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10. 1.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의 "간염으로 인한 후유장애 없는 상태임"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3. 10.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서울○○병원의 2003. 9. 8.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달리 분류되지 않은 만성 간염"으로, 향후치료소견은 "상기인은 본원 간초음파 및 혈액 검사상 지방간이 의심되는 소견이 보임"으로 진단하였다.
(사) 서울○○병원의 2003. 9. 23.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간의 낭종성 질환, 낭성 콩팥(신장)병"으로, 향후치료소견은 "상기자는 2003년 9월 시행한 초음파상, 간 및 신장의 낭성병변 보이는 상태로 향후 관찰이 필요함"으로 진단하였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군●●병원 및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간염"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3차례의 신규, 재심 및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의 "간염으로 인한 후유장애 없는 상태임"의 소견에 따라 모두 등외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