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7. 21. ○○조합중앙회ㆍ○○조합중앙회전산정보분사 및 ○○조합중앙회 경기지역본부의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기록물등록대장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3. 7. 26. 청구인에게 ○○조합중앙회ㆍ○○조합중앙회전산정보분사 및 ○○조합중앙회 경기지역본부의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기록물등록대장은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기관에 요청하도록 청구인에게 회신(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어머니가 ○○조합 조합원으로서 대출금과 출자금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조합중앙회ㆍ○○조합중앙회전산정보분사 및 ○○조합중앙회 경기지역본부의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기록물등록대장의 공개를 2003. 7. 21.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지금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알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문서목록, 조합원명부, ○○조합정관, 규정집, ○○조합기본도서, 총회회의록, 1995년부터 2003년까지의 임원명부 등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정보는 이미 공개하였고,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조합중앙회 등과 관련된 정보공개청구는 해당기관에 청구하도록 회신한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및 우편물수령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정보공개를 요구한 문서목록, 조합원명부, ○○조합정관, 규정집, ○○조합기본도서, 총회회의록, 1995년부터 2003년까지의 임원명부 등은 청구인에게 열람되거나 그 사본이 교부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3. 7. 21. 피청구인에게 ○○조합중앙회ㆍ○○조합중앙회전산정보분사 및 ○○조합중앙회 경기지역본부의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기록물 등록대장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던 바, 이들 문서는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다.
(다) 피청구인은 2003. 7. 26.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조합중앙회 등과 관련된 정보공개청구는 해당기관에 청구하도록 회신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 7. 21. 청구인에게 공개를 청구한 ○○조합중앙회ㆍ○○조합중앙회전산정보분사 및 ○○조합중앙회 경기지역본부의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기록물 등록대장에 관한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므로 이들 정보의 정보공개청구는 해당기관에 청구하도록 회신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