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7. 5. 피청구인에게 광주광역시 ○○위원회의 6월 회의개최 내역 및 최근 ○○위원회의 회의 중 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관련 심의결과(심의 요청자, 해당부서 검토의견서, 표결결과, 위원별 표결내용 및 결과 조치내용 등)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7. 15. 청구인에 대하여 위 요청 정보 중 위원별 표결내용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공개하였으나, 위 위원별 표결내용(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통지하자, 청구인이 2003. 7. 30. 이 건 정보의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3. 8. 9. 기각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정보는 위원별 표결결과일 뿐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아니고, 동 정보에는 위원별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으며, 또한 ○○위원회 위원들이 비밀리에 위촉되었다거나 비밀리에 활동하는 것도 아니므로 위 정보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가사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환경권 등) 및 지역경쟁력과 관련된 사안을 심의하는 것이므로 공익을 위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어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6호 단서 소정의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나. 광주광역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제4항에 의하면,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도시계획조례에 대하여는 서면심의로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한 바도 없으므로 위원별 표결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위원별 표결내용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그 보호가 필요하고, 이를 공개할 경우 ○○위원들의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규제심사를 저해할 것으로 판단되어 공개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밝혔으나, 이는 ○○위원회 위원들이 공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고, 참여정부의 국정철학, 헌법, 정보공개법 및 관련 조례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청구인이 요청한 위원별 표결내용은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위원별 표결내용이 공개된다면 각 위원들이 위원회의 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위협 또는 인신공격 등을 받을 우려가 있어 그 보호가 절실히 필요할 뿐만 아니라 ○○에 관한 공정한 업무수행에도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정보비공개결정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광주광역시 ○○위원회는 2003. 6. 16.부터 2003. 6. 20.까지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심의를 하였는 바, 동 위원회는 동 조례안 중 제72조제4항(학교이적지에 대한 용적률)에 대하여, 원안이었던 ‘제2종 일반주거지역 150% 이하 적용’을 위원 15인 중 9인의 수정의견 제시에 의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 200% 이하 적용’으로 수정 가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7. 5. 피청구인에게 광주광역시 ○○위원회의 6월 회의개최 내역 및 최근 ○○위원회의 회의 중 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관련 심의결과(심의 요청자, 해당부서 검토의견서, 표결결과, 위원별 표결내용 및 결과 조치내용 등)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3. 7. 15. 청구인에 대하여 위 요청 정보 중 위원별 표결내용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공개하였으나, 위 위원별 표결내용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어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3. 7. 30. 이 건 정보의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3. 8. 9. 위원별 표결내용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그 보호가 필요하고, 이를 공개할 경우 ○○위원들의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규제심사를 저해할 것이라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의결에 따라 기각결정을 하였다.
(마) ○○위원회(위원 15인으로 구성)의 위원별 표결내용이 적힌 이 건 관련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각 위원들의 의견서에 의하면, 당해 의견서에는 각 위원의 서명과 날인이 되어 있고, 당해 안건인 ‘학교이적지에 대한 용적률’에 관한 각 위원의 찬ㆍ반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위원회가 공익적 활동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당해 위원들의 공인으로서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광주광역시 ○○위원회는 합의제 기구로서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위원별 표결내용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대상 안건에 대한 각 위원들의 찬ㆍ반 의견이 기재되어 있어 속성상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서는 그 구성원인 위원들간의 자유로운 의견 제시가 필수적인 것이라 할 것인데, 이 건 위원별 표결내용이 공개되어 동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개개인의 대상 안건에 대한 의견이 공개될 경우 동 위원회의 독립적인 안건 심의에 영향을 미쳐 ○○에 관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동 정보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