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1. 20. 피청구인이 2002년도 국정감시기간 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 의원에게 제출한 교통사고환자선택진료현황(선택진료기관〈병원별〉)에 관한 자료의 공개를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2003. 1. 18. 및 2003. 1. 27. 선택진료와 관련한 민원서류 등 일부를 공개하고, 병원운영에 관한 정보인 선택진료의료기관의 경영상태 등 교통사고환자선택진료현황자료는 법인 또는 의료기관의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병원에서 제시한 자료중 금액을 표시한 자료는 병원 등의 경영정보 등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병원 등의 경영정보로 볼 수 없고, 설사 병원 등의 경영정보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병원 등의 경영정보와 관련된 부분을 제거한 부분은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02년도 국정감사기간 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 의원에게 제출한 병원별 교통사고환자선택진료현황자료는 선택진료의료기관의 경영상태 등 병원운영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는 자료이고, 의견조회를 받은 ○○협회도 이 자료는 의료기관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비공개를 요청하였으며, 위 자료는 행정감시를 위한다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용목적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높아 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였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3. 1. 27. 병원운영에 관한 정보인 선택진료기관의 경영상태 등 교통사고환자선택진료현황자료는 법인 또는 의료기관의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청구인의 주소인 서울특별시 ○○구 ○○동 600-6번지로 위 비공개결정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이 건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2003. 3. 18.로 하여 이 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 행정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2003. 3. 18.로 하여 이 건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2003. 7. 16.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2. 3. 18.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