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제28조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8조제2항ㆍ제3항에 따르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또는 사무소, 피청구인과 위원회,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고지 유무와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또는 사무소, 피청구인과 위원회,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그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의 내용과 날짜를 적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같은 법 제3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은 이의 요구를 받으면 서면으로 보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28조제2항ㆍ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청구취지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우리 위원회는 2020. 9. 21., 2020. 10. 5. 2차례에 걸쳐 보정할 사항과 보정이 필요한 이유를 적시한 보정요구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면서 2020. 10. 1., 2020. 10. 15.까지 보정서를 제출하도록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현재까지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및 심판청구의 취지가 명확하지 않아 「행정심판법」제28조에 위배되는 부적합한 심판청구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