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1958년생, 남)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6 19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6. 11. 14.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하다가, 2020. 8. 14. A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피청구인은 2020. 9. 3.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 제68조제1항제1호를 이유로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전 청구인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나. 청구인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음주운전사건 이외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없이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위하여 선량하게 생활해 왔는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너무 크고 인도적인 면도 고려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46조, 제68조
행정절차법 제3조, 제21조, 제22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지방법원 ●●지원의 2020. 8. 14.자 판결문(2020고단@@@)에 따르면 청구인이 2020. 5. 17. 13:44경 B도 ○○군 ○○읍에 있는 ‘○○라면’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읍 ○○로에 있는 ‘○○○○’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범죄사실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따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나.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20. 9. 3.자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에 "청구인은 2015. 4. 8. ◎◎지방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70만원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과 같이 법을 위반하여 출국조치대상자로서 강제퇴거 함이 마땅하나, 본인이 자진해서 출국의사를 밝히고 있어 출국서약서를 징구하고 출국명령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한’ 등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청문을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종합하면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병역법」에 따른 징집ㆍ소집,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ㆍ조정ㆍ중재(仲裁)ㆍ재정(裁定)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ㆍ국적회복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2)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이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같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 발견되거나 발생한 외국인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시킬 수 있으며,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더라도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외국인 등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전 청구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 행정절차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행정절차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같은 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반드시 제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더 나아가 출국명령은 강제퇴거 대상자로서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외국인 등에게는 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위와 같이 강제퇴거 대상자로서 피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사실을 신고하고 자진 출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출국명령에 처하게 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2015. 4. 8. ○○지방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020. 8. 14. A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외국인의 출입국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확보하려는 국가의 안정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청구인의 출국으로 인하여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출국을 명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