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12. 11.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에 해당하여 벌점 100점을 받아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12. 21. 청구인에게 100일(2021. 1. 26. ∼ 2021. 5. 5.)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화물차 운전기사이던 사람으로, 1994. 2. 24.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2000. 3. 2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2010. 4. 2.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12. 11. ○○○○경찰서 관내에서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에 해당하여 벌점 100점을 받아 100일(2021. 1. 26. ∼ 2021. 5. 5.)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
다.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작성한 2021. 1. 12.자 수사결과보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범죄사실
ㅇ 피의자(청구인)는 2020. 12. 11. 18:30경 ◈◈@@사@@@@호 1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A도 ○○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IC 부근 도로를 일산 방향에서 판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4차로를 따라 1톤 화물차를 운전하던 피해자가 4차로에서 피의자 진행차로인 3차로쪽으로 진로변경 하였고, 이때 피의자는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피의자의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려고 마음 먹은 후 100미터 구간에서 3차로와 2차로를 걸쳐 진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고 고의로 제동을 가하였다.
ㅇ 결국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인 피의자의 화물차 좌측 옆면으로 피해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등을 파손하여 피해차량 사이드미러 교환 등으로 1,214,169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 수사결과 및 의견
ㅇ 피의자(청구인)는 피해차량 운전자가 갑자기 끼어들었던 부분에 대하여 사과를 하지 않아 화가 나 피의자의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종이컵을 피해자 진행 방향쪽으로 던진 후 위험한 물건인 피의자의 11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차량 진행 차로를 가로막는 등 보복운전행위를 반복하던 중 피의자의 차량 좌측 옆면으로 피해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 등을 파손한 범죄사실 확인된다.
ㅇ 피해자 진술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으로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불구속 송치 결정함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2)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여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이 되어 100점의 벌점을 받아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업무상 운전을 하여야 한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