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1983년생, 남)은 ○○○○○○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5. 10.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8. 10. 15. ○○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고, 2020. 4.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20. 9. 28.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범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깊이 뉘우치고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바, 범죄의 내용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46조, 제68조
4. 인정사실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이 선고받은 판결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의 내용은 ‘2018. 7. 20. 17:19경 A시 ○○구 ○○○○@로@번길 앞 도로에서부터 ○○시 ●●구 ●●서로@@번길 @@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46%의 만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이고, 절도죄의 내용은 ‘2020. 1. 4. 23:20경 ○○시 ●●구 ●●서로@@번길 @@ 도로에서 시가 300만원 상당의 스쿠터 1대를 몰래 훔쳤다’는 것이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이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같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 발견되거나 발생한 외국인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시킬 수 있으며,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더라도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외국인 등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2018. 10. 15. ○○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고, 2020. 4.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는바, 청구인의 위반 행위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위로써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국가행정으로서, 외국인의 출입국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의 안정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청구인의 출국 등으로 인하여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출국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