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배우자 호앙○○(@@@@@ @@@ @@@@, 이하 ‘호앙○○’이라 한다)은 ○○○ 국적의 외국인(1990년생, 여)으로, 2020. 1. 3.경 피청구인에게 대한민국의 국민인 청구인의 배우자임을 이유로 청구인의 초청을 받아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사증발급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7. 17. 호앙○○에게 ‘소득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사증발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조치’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으로 이를 다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의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해당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므로, 제3자가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두7923 판결 참조).
나.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여권과 대한민국의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제7조제1항), 사증발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며(제8조제3항),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제12조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이 이미 사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출입국항에서 입국심사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사증발급은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입국을 보장하는 완전한 의미에서의 입국허가결정이 아니라,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한 예비조건 내지 입국허가의 추천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한편, 외국인에게는 입국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세계 각국의 일반적인 입법 태도이고, 우리 「출입국관리법」의 입법 목적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인바, 사증발급기준과 절차에 관한 「출입국관리법」과 그 하위법령의 규정들은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와 국경관리라는 공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일 뿐,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권리를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사익까지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라. 이와 같은 사증발급의 법적 성질, 「출입국관리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면, 우리 「출입국관리법」의 해석상 외국인에게는 사증발급 거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두42506 판결 참조)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사증발급 거부의 취소나 사증발급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바. 더 나아가, 피청구인은 호앙○○에게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사증발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조치를 하였고, 이 사건 조치의 효력은 그 상대방인 호앙○○에게 귀속되는 것이지 제3자인 청구인에게 그 법률상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청구인이 호앙○○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조치와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치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