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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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20-13887
【판시사항】
1. 2020년 2월 A○○지검 집행과에서 서류상 등으로 약속했던 분할납부 이행촉구. 2. A○○지검 집행2과장이 유선 통보한 ‘7월 26일자로 지명수배한다’ 통보 철회 요청. 3. 행정심판처분이 있기까지 지명수배 집행정지를 요함 .
【판결요지】
사 건 명 지명수배통보 취소청구 등 사건번호 2020-13887 재결일자 2020. 12. 1. 재결결과 각하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