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로, 부장교사에 의해 교권(수업권)침해, 인권침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고 이러한 비위사실을 신고받은 교장과 교감은 가해자를 보호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등 청구인에 대한 2차 가해행위를 했다는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제기하였고, A교육감은 2020. 2. 26. 청구인의 민원은 사실확인 및 해당자 징계요청으로 이해되나 검토 결과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내부종결 처리한다고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호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취지1에 대한 판단
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신을 한 것은 피청구인이 아니라 A교육감이므로 피청구인을 상대방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방으로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설령 피청구인을 A교육감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A교육감에게 제기한 민원은 행정청의 직권발동을 촉구하거나 희망사항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서 이 사건 회신으로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나 의무가 설정되거나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회신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다. 청구취지2에 대한 판단
청구인이 민원을 제기한 상대방은 피청구인이 아니라 A교육감이므로 피청구인을 상대방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방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설령 피청구인을 A교육감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행정청의 민원회신에 대하여 민원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