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4. 24.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에 따라 정기ㆍ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건설기계를 조종한다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5. 1. 신청인에게 조사결과 위 건설기계를 조종한 장소는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을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제1호)을,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제3호)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회신을 취소하고,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에 따라 정기ㆍ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사람을 처분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청에 대하여 직권발동을 요구하거나 희망사항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직접 발생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당사자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사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지도 아니하고 당사자의 지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해 원하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취소심판이나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