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 중 청구취지 1은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취지 2는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6. 13. 피청구인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격, 청문회 등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재결과정 및 과정상 발생한 문서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후 피청구인이 즉시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3. 6. 14. 피청구인에게 위 정보를 즉시 공개하라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3. 6. 20. 행정심판 관련서류 등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즉시 공개가 가능한 정보가 아니므로 처리기한(청구일로부터 15일이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겠다는 회신(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회신한 문서에 의하면, 행정심판위원회 결정표시가 없고 행정심판위원회 개최사실 확인 및 결정이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기록열람을 원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 기록열람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안내(민원회신)한 것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각하되어야 하고, 당초 청구인이 신청한 정보공개에 대하여는 2003. 6. 24. 행정심판 회의록 등은 비공개결정하고 행정심판심리·의결요구서 등은 공개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나 2003. 7. 4.현재까지 공개결정 통지된 정보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고 있는 바,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및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및 제4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2조 및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이의신청서, 정보공개청구서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정보부분공개결정서, 정보비공개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2003. 4. 8.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통보한 행정심판 심리·의결 요구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2003. 3. 18.자 "서면확인요청에 대한 민원회신" 및 "‘구청장에게 바란다’민원에 대한 회신"과 2003. 3. 24.자 "‘구청장에게 바란다’민원에 대한 회신"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각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정보공개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6. 13. 피청구인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격, 청문회 등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재결과정 및 과정상 발생한 문서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정보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6. 14. 피청구인에게 위 (나)의 정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민원당사자로서 즉시 열람·복사대상이므로 위 (나)의 정보를 즉시 공개하라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3. 6. 20. 행정심판 관련서류 등은 정보공개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즉시 공개가 가능한 정보가 아니므로 처리기한(청구일로부터 15일이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할 예정이니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수령한 후 이의가 있으면 30일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회신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2003. 6. 25. 청구인에게 통지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회부과정에서 발생한 사회과 문서(기안, 행정심판 심리·의결요구서)’는 공개 결정하고, 행정심판 재결관련 법무담당관에서 취득하거나 보유한 정보 중 ‘피청구인의 답변서, 재결서’는 청구인이 기보유하고 있어 정보공개대상이 아니므로 비공개 결정하며, 행정심판 심리·의결과정에서 취득한 ‘행정심판 회의록’은 행정심판법 제26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2 규정에 의거 비공개정보이므로 비공개 결정하였다.
(2) 이 건 행정심판청구의 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격, 청문회 등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재결과정 및 과정상 발생한 문서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후 피청구인이 즉시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행정심판 관련서류 등은 즉시 공개가 가능한 정보가 아니므로 처리기한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겠다는 회신을 하였는 바, 이 건 피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행위는 청구인이 제기한 정보공개 신청에 대하여 공개를 거부한 것이 아니고 다만 공개를 신청한 정보가 즉시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즉시 공개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담고 있는 단순한 민원안내에 불과하므로 위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행위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청구인이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는 단순한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3. 6.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를 취소하라는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펴보면,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기타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 등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은 위원들이 발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이를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위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청구취지 1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취지 2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