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강제경매로 인하여 청구외 김○○ 등에게 2001. 8. 20. 소유권 이전등기되어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1. 6. 청구인에 대하여 위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6. 12. 13. ○○호텔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두 차례에 걸쳐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었고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IMF사태에 의한 경영상의 사유와 2년 연속된 경기북부지역의 대홍수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나. 공사가 중단된 후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계획시설(유원지시설)로 변경하면 외국 자본의 투자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인하여 각종 인ㆍ허가를 얻는데 5-6년이 소요되어 토지의 용도변경이 지연됨으로써 외국 자본의 투자도 연기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2001. 8. 20.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김○○ 등에게 경락되었다.
다. 현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경락인인 청구외 김○○ 등과 온천공파이프등과 관련하여 소송중이어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한 것인데 사업계획승인의 취소로 청구인이 입을 가정적·경제적·사회적인 손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제14조 및 제33조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4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광숙박업(관광호텔)사업계획승인서, 관광숙박업(관광호텔)사업계획변경승인, 관광숙박업 준공기한경과 및 토지사용권증빙서류 제출 촉구, 관광숙박업준공기한경과 및 토지사용권 증빙서류 제출요청에 대한 회신, 공사 중단된 관광호텔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 통보, 청문통지서, 청문조서, 의견제출서, 청문개최결과 통보,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취소유예요청,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취소, 온천발견신고수리, ○○지구지정, 도시계획시설결정통보 등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135번지외 6필지에 사업기간을 1997. 1. 1. ∼ 1999. 6. 30.로 하는 ○○관광호텔사업계획승인을 1996. 12. 13. 피청구인으로부터 얻었다.
(나) 청구외 청구인의 근로자들이 서울지방법원 ○○지원 ○○타경○○호로 체불임금 및 퇴직금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청구외 김○○ 등에게 낙찰되어 2001. 8. 20.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01. 9. 21. 청구인에게 ○○관광호텔 사업계획의 준공기한(1999. 8. 20.)이 경과하였음에도 준공(공정 약 1%)되지 아니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타인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없으므로 사업계획을 취소할 예정이니 현재까지 준공되지 못한 사유와 향후 사업추진계획을 2001. 10. 24.까지 제출하여 달라고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1. 11. 7. 청구인에게 ○○관광호텔 사업계획의 준공기한(2000. 12. 31.)이 경과하였음에도 준공(공정 약 1%)되지 아니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타인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없으므로 사업계획을 취소할 예정이니 이 사건 토지의 사용권 등 증빙서류를 2001. 11. 30.까지 제출하여 달라고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02년 2월 이전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얻어 2002년 상반기에는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2001. 11. 29.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1. 12. 11.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관광호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준공기한(2000. 12. 31.)이 경과하였음에도 준공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강제경매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청구인은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없으므로 사업계획이 취소될 수 있으니 2002년 2월 이전에 이 사건 토지의 사용권을 취득하라고 통보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2. 5. 30.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없어 승인받은 ○○관관광호텔 사업계획을 추진할 수 없으므로 동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기 위한 청문을 실시하였고, 청문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권 반환을 위한 원만한 협의가 진행 중이고 외자도입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2002년 12월말까지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해달라고 진술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02. 6. 3.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관광호텔 사업계획승인요건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내지 사용권을 2002. 8. 31.까지 확보하되, 동기간 내에 확보되지 아니하면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됨을 통보하였다.
(자) 청구인은 2002. 9. 2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와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2002년 12월말까지 ○○관관광호텔 사업계획승인의 취소를 유예해주도록 요청하면서 이 기간이 도래할 때까지 이 건 사업토지에 대한 소유권 내지 사용권을 얻지 못하면 어떠한 행정처분도 수용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면을 제출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2003. 1. 6. 청구인이 1996. 12. 13. ○○관광호텔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 2001. 8. 20. 이 사건 토지의 강제경매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없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관광호텔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관광진흥법 제14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관광호텔업의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하는 자는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관광호텔의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때(1996. 1. 13.)에 제출하였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2001. 8. 20. 강제경매로 타인에게 이전되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없어 관광숙박업의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경매된 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승인취소의 유예를 요청한 2002년 12월 말까지도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향후에도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획득하여 이 건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없어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을 추진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인 바,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