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4. 15. 피청구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구 ○○10동 328번지 일대에 대하여 시행하는 ‘○○2-1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 가격 산정내역서, ㉯건설원가 계산원장, ㉰분양가 산출근거,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및 입찰내역서" 등의 자료에 대한 열람 및 사본교부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4. 24. "㉮ 내지 ㉰의 관련 자료와 ㉱의 자료중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의 열람을 허용하고, "㉱의 자료중 입찰내역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의 공개를 거부하자, 청구인이 서울행정법원에 위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01. 8. 21. 위 처분을 취소하고 관련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0. 13. ㉮ 내지 ㉱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한다고 통지하고, 2001. 10. 30. 청구인에게 위 관련자료의 사본을 공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2-1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과 관련된 권리자로서, 1995. 8. 10. 도시재개발법령에 의하여 피청구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초에 피청구인이 발송한 분양신청 안내문에는 평당 분양가를 250만원으로 하며 사업은 1998. 12. 31.까지 완료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1999. 5. 31. 갑자기 평당 분양가를 457만원으로 올리고 사업완료 시기도 2000년 8월까지로 연장하겠다고 하면서 청구인에게 재계약을 강요하며 청산금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제시한 분양가가 너무 높아 분양가의 산출내역을 알아보기 위해 2000. 4. 15. ㉮ 내지 ㉱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여 청구인은 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00. 11. 29. 서울행정법원(1심) 및 2001. 8. 21. 서울고등법원(항소심)에서 각각 위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제공을 거부해 오다가 2001. 10. 30.에서야 ㉮ 내지 ㉱와 관련된 정보를 일부 공개하였으나, 위 공개된 정보에는 건설원가 및 분양가 산출근거 관련자료 중 핵심정보(청구취지의 ① 내지 ⑧ 정보)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는 바, 위 정보들에 대하여는 법원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공개하라고 확정판결한 것이고, 서울행정법원의 2002. 10. 15.자 간접강제소송에서도 공개를 지체하면 지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사항이므로, 피청구인은 즉시 위 정보들을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중 ②, ④ 및 ⑤의 정보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이미 청구인에게 공개해 준 ‘건설원가 계산원장 및 분양가 산출근거’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건설원가 항목을 건축비 항목과 대지비 항목으로 구분ㆍ합산하여 연면적으로 나누면 될 것이므로, 위 정보들과 관련하여 추가로 공개할 자료는 없고,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또 다른 정보인 ⑥ 및 ⑦의 정보 역시 기 공개한 ‘건설원가 계산원장 및 분양가 산출근거’ 자료 등에 모두 나와 있는 사항이므로,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정보도 더 이상 공개할 것이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은 ①과 ③의 정보도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제반공사비 입증세부자료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우나 공사비는 계약서에 의하여 지출되는 것으로써, 이에 대한 정보는 기 공개한 ‘공종별 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하며, 공사비 집행내역 영수증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에 매분기 세금계산서를 신고하여 충분히 검증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것은 청구인의 알권리를 실현한다기보다는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많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① 내지 ⑧의 정보는 기 공개한 자료(㉮ 내지 ㉱와 관련하여 공개한 정보)에 모두 나와 있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다른 기관(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관악경찰서, 관악구청 등)에 민원제기한 사항에 대한 회신으로 피청구인이 해당 자료를 위 기관들에 제출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청구시 공개청구한 정보들에 대하여는 2002. 10. 15.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한다고 결정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더 이상의 정보공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회신 문서, 판결문, 결정문, 정보공개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4. 15. 피청구인이 ‘○○2-1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 가격산정 내역서, ㉯건설원가 계산원장, ㉰분양가 산출근거,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및 입찰내역서"의 열람 및 사본교부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0. 4. 24. "종전 토지 및 건축물 가격 산정내역서(㉮), 건설공사도급계약서(㉱관련), 분양가 산출 및 건설원가 근거인 자금운용계획서(㉯ㆍ㉰관련)"의 정보를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를 허용하고, "입찰내역서(㉱관련)"는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 제5호 및 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의 공개를 거부하였다.
(다) 서울행정법원은 청구인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 대하여 2000. 11. 29. 피청구인이 ㉮ 내지 ㉱ 정보 전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이 있었고 위 정보들은 정보공개법 소정의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며 위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였고, 피청구인에 이에 대하여 항소하자 서울고등법원에서 2001. 8. 21. 위 항소를 기각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1. 10. 13. 청구인에 대하여 ㉮ 내지 ㉱의 정보를 열람 및 사본의 방법으로 공개하되, 공개된 정보에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개인정보에관한법률에 의해 해당 정보는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정보공개결정을 통보하였고, 같은 달 30일 위 정보와 관련된 아래의 서류 사본들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
1)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산정 내역서 관련 자료 :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서
2) 건설원가 계산원장 및 분양가 산출근거 관련 자료
가) 시행자 투입관련 총괄 - 건설유형(분양주택, 임대주택, 분양단지상가, 임대단지상가, 종교용지, 유치원용지, 유아원용지, 파출소용지, 근린생활용지)별 건설원가ㆍ부대비 총괄내역, 시행자투입비용(건설공사비, 철거비용, 보상비용, 관리비용, 부대경비) 내역
나) 공사비 총괄 - 분양주택, 임대주택, 분양단지상가, 종교용지, 유치원용지, 유아원, 파출소용지, 임대단지상가, 근린생활용지 등에 대한 도급공사비, 기타공사비, 설계용역비, 현장경비, 자재비 내역
다) 지반조사비 및 설계용역비 - ○○기술 주식회사 등에 대한 지반조사비 및 설계용역비 지급 내역
라) 도급공사비 - △△ 주식회사 등에 대한 도급공사비 지급 내역
마) 자재비 - ○○공단 등에 대한 지급자재비 지급 내역
바) 기타공사비 - 각종 비품구입, 도로복구비, 계측관리, 각종 공과금 및 분담금, 입찰공고료, 인쇄비, 현장경비, 각종 인건비, 교통비 등의 지급 내역
사) 건설간접비용
아) 건설제세금 - 부가가치세, 특별부가세 산정내역
자) 건설자금 차입금 이자 - ○○은행에 대한 각종 융자금 이자지급 내역
차) 시행자 건설자금 이자 - 용지비, 도급공사비, 자재비, 설계용역, 현장경비, 기타 공사비, 건설자금 등 지출비용이자 내역
카) 분양수입금 이자공제 - 일반분양 수입금이자 내역
타) 건설자금 차입금 운용수익공제 - 각종 차입금의 지출 잔액에 대한 운용수익 내역
파) 건축물 철거비용 등 - 지장물철거ㆍ이설비용, 국공유지매수비용, 건축물보상비용, 토지보상비용, 세입자주거대책비용, 이주비용 등의 내역, 가수용주택입주비용, 이주비원가계산서
하) 일반관리비용 내역
거) 등기비용 - 등기수수료, 인쇄관련비용, 우편관련비용, 주민대표협의회운영관련비용, 제세공과금, 회계감사수수료, 주민설명회비용, 사업추진관련비용, 감정평가수수료, 신문공고료, 측량수수료, 소송비용 내역
3)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및 입찰내역서 관련 : △△ 주식회사(건설공사 1공구), □□ 주식회사(건설공사 2공구), ◇◇ 주식회사(건설공사 3공구), 주식회사 ◎◎(전기공사 1공구), 주식회사 ㆍㆍ(전기공사 2공구), 주식회사 ▽▽(전기공사 3공구), ◈◈ 주식회사(통신공사 1공구), 주식회사 ●●(통신공사 2공구), ▷▷ 주식회사(통신공사 3공구)와 각 체결한 도급계약서 사본 및 위 회사들이 제출한 도급내역서 사본
(마)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공개한 자료에는 핵심정보인 ① 내지 ⑧의 정보를 누락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법원 판결의 취지대로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경우 청구인에 대하여 일정액의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간접강제결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서울행정법원은 2002. 10. 15.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중 "건설원가 계산원장" 자료는 원장부 그 자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법원의 확정판결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위 정보의 공개를 지체할 경우 청구인에게 지체 1일당 10만원의 비율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를 인용하기로 하며, 나머지 신청에 대하여는 당초 처분에 대한 취소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모두 공개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결정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2. 11. 5. 법원의 간접강제결정에 따라 건설유형별(분양주택, 임대주택, 분양단지상가, 임대단지상가, 종교용지, 유치원용지, 유아원용지, 파출소용지, 근린생활용지) 건설원가 계산원장부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간접강제결정 신청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구연자가 피청구인으로부터 이를 인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건설원가 계산원장’과 관련된 핵심정보인 "①제반공사비 세부입증자료, ②평당 공사비 원가산정내역, ③공사비 집행내역 영수증"을 아직 공개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정보들중 ①과 ③의 정보는 건설원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정보라고 보기 힘들고, 위 정보들 일체를 모두 사본하여 공개할 경우 그 분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위 ②의 정보는 피청구인이 별도로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위 정보는 기 공개한 ‘건설원가 계산원장’ 관련 자료에 의하여 산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분양가 산출근거’와 관련한 핵심정보인 "④평당 분양가 세부산정내역, ⑤평당 대지비(택지비) 산정내역, ⑥권리자ㆍ일반분양ㆍ보류시설ㆍ기타시설 분양가 세부산정내역, ⑦분양가 수입내역 총액, ⑧보류시설ㆍ주택공사 직원의 분양가내역"도 아직 공개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정보들은 피청구인이 이미 공개한 정보들과 분리하여 별도로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위 정보들 역시 기 공개된 ‘분양가 산출근거’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의 취지 및 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2-1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건설원가 계산원장 및 분양가 산출근거’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이 건 정보들에 대하여 2001. 10. 30. 이미 공개하였고, 따라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