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2. 8. 청구외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사단법인 ○○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이 법인세를 탈루하고 있다는 고발장을 제출하였고, 청구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2. 7. 26. 청구인에게 위 ○○연맹의 탈루혐의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겠다는 민원회신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위 농구연명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법인세 1억5천6백만원 및 부가가치세 2천5백만원을 추징하였다는 탈세제보자료 처리결과를 2003. 3. 15. 청구인에게 통지하자, 청구인이 2003. 4. 17. 피청구인에게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문’ 및 ‘피제보자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전에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4. 17.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공개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비밀유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2002. 2. 8.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인이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던 ○○연맹이 약 30여억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탈루하였다는 고발장을 접수하자, 피청구인은 위 ○○연맹에 대하여 조사를 한 후 청구외 국세청장이 위 ○○연맹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아 들여 위 ○○연맹에 대하여 2003. 3. 15. 법인세 1억5천6백만원과 부가가치세 2천5백만원 만을 부과하였는 바, 이에 청구인은 위 ○○연맹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전에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와 위 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문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정보공개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8조의8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들어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세무공무원이 납세자로부터 직접 제출 받은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말하는 것이고, 가사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위 ○○연맹의 제출자료는 위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청구외 국세청장이 스스로 생산하고 관리하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문은 정보비공개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다. 과세정보는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나 이 건 청구외 국세청장의 심사는 적부심청구인인 ○○연맹의 상대방이 없는 상태에서 위 ○○연맹이 일방적으로 진술하고 제출하는 서류만에 의존하여 이루어져 이에 대한 반증의 절차가 없으므로 고발인에게도 적부심사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를 공개하여 고발인이 검토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고, 적부심사 청구서류를 모두 공개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공개하여도 무방한 내용에 대하여는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탈세 제보한 청구외 ○○연맹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고 결정전조사결과통지를 하자 위 ○○연맹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청구외 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른 세액을 추징하고 탈세 제보자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는 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및 결정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정보로서 처분청 및 심사청구인 외의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안되는 사항이 분명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고발장, 탈세제보자료 처리결과 통지서, 결정전조사결과 통지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및 결정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2. 8. 청구외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외 ○○연맹이 40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탈루 하였다는 고발장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조사하여 2002. 10. 1. 위 ○○연맹에 결정전조사결과를 통지하였으며, 위 ○○연맹은 이에 불복하여 2002. 10. 19.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청구외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위 국세청장은 이를 받아들여 2003. 1. 28.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위 ○○연맹에 법인세 1억5천6백만원 및 부가가치세 2천5백만원을 추징하고 2003. 3. 15. 청구인에게 탈세제보자료 처리결과를 통보 하자, 청구인이 2003. 4. 17. 피청구인에게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문’ 및 ‘피제보자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전에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4. 17.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공개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비밀유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의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보공개 요청한 청구외 ○○연맹이 청구외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관련된 자료’와 국세청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는 위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라 할 것이고, 위 국세기본법의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 할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