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5. 3. 피청구인에 대하여 교통사고 환자의 특진비를 환자에게 부당청구하는 것에 대하여 관계부서의 업무지도 및 확인점검사항을 확인하고 그 확인자료를 제시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3. 5. 13. 청구인에 대하여 관계부서에 대한 확인을 실시한 결과 및 향후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대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 소속 보건위생과와 교통과에서 교통사고환자의 특진비 부당청구에 대한 시정요청과 시군구의 행정지도단속에 대한 업무지도점검을 불이행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조사ㆍ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피청구인은 보건위생과와 교통과에서 비보험청구에 대한 담당의사의 비소견 제시, 선택진료기관의 자보환자에 대한 비안내, 보험사의 특진비 보험지급사유 등을 확인하여 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을 방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조사ㆍ시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 전 항변)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하여야 하는데, 진정에 대한 부작위는 행정심판법상의 부작위의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도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정서가 접수된 이후 해당부서 공무원에 대한 조사 및 관계서류, 답변서 징구 등을 통하여 업무지도 점검 및 행정지도 단속실태를 확인ㆍ점검하였으며, 확인결과 관계부서에서는 2002년 9월부터 2회에 걸쳐 해당 구, 군(보건소)에 대해 선택진료 대상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도록 지시하고 수차례에 걸쳐 대상의료기관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나 특진비 부당청구 사례는 적발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하여 이를 청구인에 대하여 통보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조사시정요구를 불이행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5. 3. 피청구인에 대하여 환자에게 부당청구되고 있는 교통사고환자의 특진비에 관하여 피청구인 소속 보건위생과와 교통과의 시ㆍ군ㆍ구에 대한 업무지도, 의료기관 및 보험사에 대한 행정지도단속사항을 점검하여 해당 과의 직무방조사실을 규명하여 처벌하고 확인자료를 제시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사실, 피청구인은 2003. 5. 13. 청구인에 대하여 특진비 부당청구 사례를 근절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은 2회에 걸쳐 일선 보건소에 선택진료대상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지시하였고 관련의료기관에 대해서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지도단속을 하였으나 특별한 위반사례는 없었다는 내용 등으로 회신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에게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관계부서의 업무점검실태에 대해 조사ㆍ시정해 달라는 요구는 단순한 건의 또는 민원제기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진정은 법정의 형식과 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희망을 진술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진정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피청구인의 재량에 속하며, 이러한 청구인의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거부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하여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