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4. 11.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에 해당하여 벌점 100점을 받아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6. 9. 청구인에게 100일(2020. 7. 19. ~ 2020. 10. 26.)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여행사 운전원이던 사람으로, 2006. 3. 1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2012. 6. 11.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4. 11. 17:13경 ○○●●경찰서 관내에서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에 해당하여 벌점 100점을 받아 100일(2020. 7. 19. ~ 2020. 10. 26.)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
다.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작성한 2020. 5. 3.자 수사결과보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범죄사실
- 피의자(청구인)는 2020. 4. 11. 17:13경 @@오@@@@호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A도 ○○시 ○○구 ○○대로 ○○은행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사거리쪽에서 ○○○사거리쪽으로 진행하던 중 ◈◈사거리에서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레이 승용차가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어 충돌하지 않기 위해 제동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의자는 위 피해자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여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 피의자는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가 피해차량이 진행하는 2차로로 갑자기 끼어들면서 제동하고, 피해차량이 1차로로 피하자 다시 1차로로 차선 변경하여 피해차량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정지하여 피해차량에 위협을 가하였다.
- 이로써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수사결과 및 의견
ㅇ 피의자의 행위를 형법 제284조, 제283조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정 수사하였다.
ㅇ 피의자가 2020. 4. 11. 17:13경 @@오@@@@호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A도 ○○시 ○○구 ○○대로 ○○은행 앞 도로에서 운전 중 레이 승용차가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레이 승용차가 진행하는 2차로로 끼어들면서 제동하고, 레이 승용차가 1차로로 피하자 다시 1차로로 끼어들면서 정지하여 위협한 사실 인정된다.
ㅇ 피의자는 레이 승용차가 갑자기 끼어든 것에 대해 주의를 주려고 했을 뿐 겁을 주거나 위협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ㅇ 피해자는 가해차량의 앞으로 자신이 끼어든 것에 화가 난 가해차량이 갑자기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면서 제동하고, 옆 차로로 피하자 다시 앞으로 끼어들면서 정지하여 보복운전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ㅇ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의자 운전의 뉴아반떼엑스디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면서 제동하고, 피해자가 옆 차로로 피하자 다시 앞으로 끼어들면서 정지하는 모습 확인된다.
ㅇ 피의자의 주장대로 단순히 주의를 주려고 한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갑자기 피의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든 것에 대한 보복행위로 판단된다.
ㅇ 따라서 피의자에 대해 기소 의견임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2)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여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이 되어 100점의 벌점을 받아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업무상 운전을 하여야 한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