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1969년생, 남)은 중국 국적의 동포로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고 있었는데, 피청구인은 2020. 4. 7.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범죄를 저질러 벌금 및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범죄행위가 경미하고, 대한민국에서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처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46조, 제68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출국명령서,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원부, 불기소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1969년생, 남)은 중국 국적의 동포로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고 있었는데, 피청구인은 2020. 4. 7.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2020. 4. 7. 작성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위반내용
청구인은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체류중인자로,
- 2015. 10. 8. A지방법원에서 벌금 20만원 형을 선고받아 ○○청에서 경고처분을,
- 2016. 10. 14.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상해죄로 기소유예,
- 2018. 3. 28.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특수폭행죄로 기소유예,
- 2019. 10. 22.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도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청구인은 최근 5년 내 4차례에서 걸쳐 벌금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상습성이 인정되므로 벌금형 확정 외국인 심사결정 기준의 보충적 기준에 해당되어 출국조치대상자이므로 소지한 체류자격은 취소하고 출국명령함
다. 청구인은 2017. 2. 28.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추후 다시 법을 위반할 경우 출국조치 등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이해하며, 그러한 처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라고 직접 작성한 준법서약서를 제출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이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같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 발견되거나 발생한 외국인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시킬 수 있으며,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더라도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외국인 등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 10. 8.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6. 10. 14. 상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후, "다시 법을 위반할 경우 출국조치 등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이해하며, 그러한 처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준법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폭행죄, 도박죄를 저질러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의 위반 행위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위로써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국가행정으로, 외국인의 출입국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의 안정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청구인의 출국 등으로 인하여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출국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