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12. 27.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 질의회신서(교기63340-708, 63340-1292)에 나오는 불법 개별코스 학원들의 명단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1. 13. 청구인에 대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거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 등으로 위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이름, 주민번호 등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개별코스의 형상을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함께 현장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불법 개별코스 학원들의 상호와 위치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 바, 현장확인 결과가 합법시설이면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이유가 없고, 불법 개별코스임이 확인되면 불법시설에 의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이 되므로 이 또한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전혀 없으므로,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며 따라서 위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불법 개별코스의 형상을 현장확인이 가능하도록 상호와 위치만이라도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피청구인 관할 자동차운전학원은 적법절차에 따라 승인된 교육장이고 불법 개별코스 시설을 갖춘 자동차운전학원은 없으며, 자동차운전학원은 불특정 다수인 누구라도 학원의 시설물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정보를 공개할 사안은 아니라 할 것인 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승인 받은 시설물을 마치 불법 개별코스 시설인양 주장하면서 공개를 청구하는 것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도로교통법 70조의4
동법시행령 제42조의5 및 별표 1의3
동법시행규칙(1999. 1. 5. 행정자치부령 제31호) 제38조의 7
동법시행규칙(2001. 7. 24. 행정자치부령 제142호) 제26조의14, 제39조 및 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질의회신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거부처분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02년도 경찰청 질의회시집의 1999. 4. 14. 및 1999. 6. 29.자 질의회신서(교기63340-708, 교기63340-1292)에 의하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도로연결식 코스의 30%를 초과하는 개별코스 면적은 교육생정원 산정기준인 학원의 기능교육장 면적에서 1999. 4. 6.부터 제외하도록 하는 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1999. 1. 5. 행정자치부령 제31호) 제38조의7제1항제1호 단서규정의 신설에 따라 일부 학원에서는 기 설치된 개별코스의 시설투자비 손실과 교육생 정원의 감소 등으로 민원이 예상된다는 질의에 대해 전문학원의 기능교육장을 연결식으로 설치하도록 한정한 것은 운전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것으로 운전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는 개별코스 교육장의 면적이 연결식 주기능교육장의 30%를 초과하는 부분은 정원산정에 있어서의 기능교육장 면적으로 인정할 수 없음은 당연하며, 다만 위 사정을 감안하여 동 단서 규정의 신설이전에 연결식코스의 30%를 초과하는 개별코스를 설치한 학원에 대하여는 동 개정 시행규칙의 시행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입법추진 중이며 동 유예기간동안 개별코스를 연결식 코스로 시설변경 하도록 조치하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2. 12. 27.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질의회신서(교기 63340, 교기63340-1292)에 해당하는 학원들의 명단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2년 12월 피청구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시행규칙(2001. 7. 24. 개정) 제26조14 규정의 3년의 유예기간이 끝난 대형 개별코스는 2002. 4. 5.자로 불법시설이 되었으므로 이를 연결식코스로 시설변경 조치해야 한다고 건의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1,2종 코스와는 달리 코스가 주행장 밖에 분리된 대형코스는 개별코스가 아니라고 답변하자 청구인은 2002. 12. 27. 청구외 경찰청장에 대하여 이는 법 해석을 잘못한 것이므로 이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경찰청장은 2003. 4. 7. 청구인에 대하여 법해석은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재결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3. 1. 13. 청구인에 대하여 질의회신서의 내용에 따라 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8조의7제1항제1호 단서규정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입법추진중이었으나 2001. 7. 24.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의14의 규정의 신설로 사문화되었으며, 위 질의회신서에 나오는 학원의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ㆍ제7호에 따라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자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보공개할 수 없다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도로교통법 제70조의4, 동법시행령 제42조의5제1항 및 별표 1의3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면적이 6,600제곱미터 이상인 기능교육장을 갖추어야 하고 제1종 대형운전면허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3,000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39조 및 별표 15의 규정에 의하면, 기능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리된 코스(개별코스)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1999. 1. 5. 행정자치부령 제31호) 제38조의7의 규정에 의하면, 학과ㆍ기능교육을 받는 교육생의 정원은 기능교육장 일시수용능력 인원에 최대 부제교육 횟수를 곱하여 산정하는데 기능교육장 일시수용능력 인원은 기능교육장의 면적 300제곱미터당 1명으로 하되 개별코스를 설치한 기능교육장은 위 기능교육장 면적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개별코스의 면적만을 기능교육장의 면적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2001. 7. 24. 개정된 동법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142호) 제26조의14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정원은 기능교육장의 일시수용능력 인원에 1일 최대 교육횟수를 곱하여 산정하는데 기능교육장 일시수용능력은 제1종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의 경우 당해 기능교육장의 면적 300제곱미터당 1인 이내로 하되 개별코스를 설치한 기능교육장의 경우 위 기능교육장 면적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개별코스의 면적에 한하여 당해 기능교육장의 면적으로 인정하고, 제1종 대형운전면허의 경우 당해 기능교육장의 면적 900제곱미터당 1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1999. 1. 5. 행정자치부령 제31호) 제38조의7 및 2001. 7. 24. 개정된 동법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142호) 제26조의14에 의거하여 운전학원은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의 기능교육을 위하여 개별코스를 설치할 수 있으나 기능교육장 면적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개별코스만을 당해 기능교육장의 면적으로 인정하여 교육생의 정원을 산정하는 점, 제1종 대형운전면허의 경우 6,600제곱미터 이상인 기능교육장에 3,000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여 900제곱미터당 1인 이내로 정원 산정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운전학원은 개별코스를 면적의 제한 없이 보유할 수는 있으나 교육생의 정원산정시 운전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기능교육장 면적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개별코스만을 당해 기능교육장의 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교육생 정원산정시 얼마만큼의 개별코스를 기능교육장 면적으로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일 뿐 이러한 개별코스가 불법개별코스라는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요청한 불법개별코스를 보유하고 있는 운전학원의 명단은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